급·만성 여부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고 진료소견조차 없이 퀴놀론계 항생제 레보펙신정을 투여한 뒤 급여 청구하면 자동삭감된다.
또 상세불명의 비감염성 위장염과 결장염 상병으로 내원한 소아에게 투여한 맥페란정도 자동 삭감될 수 있어 처방 시 주의해야 한다.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에서 약제를 처방했다가 #전산심사 시스템에 의해 자동삭감되는 주의 사례를 최근 공개했다.
16일 공개내용을 보면 A의료기관은 53세 여성 외래 환자에게 항생제 레보펙신정 3일분을 처방했다.
이 환자의 상병명은 급성 또는 만성여부를 명시하지 않고 기관지염, 상세불명의 알레르기비염, 목구멍의 통증으로 기재했다. 그러면서 코슈정, 우리들아세틸시스테인캡슐200mg, 삼아탄툼액, 프리마란정 등과 함께 레보펙신정을 처방했다.
레보펙신정은 심부 장기감염 등 상병에 단계적으로 투여하는 약제다. 심평원은 전산심사를 통해 레보펙신정 처방에 대해 자동 삭감처리했다.
단계적 투여 등 사유 기재는 물론 급성 또는 만성 여부를 명시하지 않은 데다가, 투여사유 등 진료소견조차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삭감 이유였다.
또 상세불명의 비감염성 위장염과 결장염 상병으로 소아에게 투여한 맥페란정도 자동 삭감했다. B의료기관이 9세 여아에게 처방한 것인데, 해당 기관 의사는 상세불명의 비감염성 위장염 및 결장염으로 진단한 뒤 맥페란정과 부스코판당의정을 3일치 처방했다가 자동삭감 당했다.
맥페란정은 항암화학요법 후 지연된 구역·구토 예방에 투여하는 약제다. 상세불명의 비감염성 위장염과 결장염 상병에 투여하면 허가범위 초과가 되는 것이다.
오심·구토 증상이 아님에도 소화기관용약 돔피돈정을 처방했다가 삭감된 사례도 있었다.
C의료기관에 방문한 39세 여성 환자는 상세불명의 기능성 장 장애로 진단받았다. 해당 기관 의사는 이 환자에게 티램주와 돔피돈정, 프라미드정을 각각 처방했지만 이 중 돔피돈정이 삭감됐다.
소화기관용약인 돔피돈정은 오심과 구토 증상 완화에 투여하는 약제다. 따라서 이번 사례는 허가사항 범위 밖의 질환이기 때문에 당연히 삭감조치 된 것이다.
김정주 기자(jj0831@dailypha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