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영 약사 구로구 온라인 소식지에 기재…약사 "처방전 양식 규격화 기대"
처방전 내 V252코드 기재와 관련 일부 법 개정이 있었지만, 여전히 배려없는 대형병원의 들쭉날쭉 처방전으로 지역 약국들이 청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디신약국 최은영 약사는 최근 발행된 구로구약사회 월간 온라인 소식지 19호에서 ‘들쭐날쭉 처방전, V코드를 찾아라’를 주제로 정리 글을 게재했다.
최 약사는 약국가의 골칫거리 중 하나인 처방전 내 경증질환 본인부담 구분기호 V252 코드와 관련한 처방전 사례를 비교, 분석했다.
이전부터 일부 준종합병원이 처방전에 'V252코드'를 기재하지 않거나 엉뚱한 곳에 기재해 약국들은 청구업무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감기, 고혈압, 당뇨 등 52개 질환에 대해 외래약국 본인부담률은 40~50%로 차등적용할 때 처방전에 기재돼 있어야 하는 게 V252코드인데, 들쭉날쭉한 처방전이 발행되며서 약국은 산정특례 대상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환자 본인부담률 산정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수년 전 대한약사회는 처방전 내 본인부담 산정특례 특정기호 기재 의무화를 위해 정부에 관련법령 개정을 요청했고, 지난해 11월 일부 이 내용이 반영됐다.
복지부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으로 '12조 처방전 기재사항'에 '본인부담금 구분기호' 기재를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처방전 기재사항 미준수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지만 의료기관에서 청구는 V252코드로 하고 본인부담금 구분기호를 처방전에 표기하지 않아 약국에서 본인부담금 차이가 발생하면 의료기관이 환수책임을 질 수 있게 됐다.
법 개정으로 코드는 기재한다지만 여전히 기재 위치는 병원별로 들쭉날쭉하면서 약국에선 청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최 약사는 "동료 약사가 처방전에 급여와 비급여 표시를 인지못하고 입력했다 손해를 봤단 얘기를 듣고 공감하고 안타까웠다"면서 "2차 병원 이상에서의 V252코드를 발견하지 못하고 청구했다 환수당하는 경험은 약사라면 한두번, 그 이상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자에 받지 못한 10% 전후한 본인부담금은 벙어리 냉가슴 앓듯 표현하지 못하고 속앓이 하는 건 결국 약사들의 몫이기 마련"이라고 덧붙였다.
최 약사는 이번 글에서 준·종합 병원의 처방전의 본인부담 구분코드와 비급여 표시 위치를 비교해 표시했다. 한눈에도 소개된 처방전 내 코드와 비급여 표시가 제각각이란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는 "처방전은 비록 법정 규정된 양식만 갖추면 된다지만 약국에서 병원마다 다른 수많은 처방전 양식에서 비급여 표시와 V코드 찾기는 너무 혼동스럽다"면서 "수많은 인파 속 월리를 찾아야하는 심정일 때도 있는데, 하루라도 빨리 처방전 양식이 규격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bob83@dailypha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