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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연차유급휴가 관리 주의보…올해부터 새 기준 적용
기사입력 : 22.01.25 06: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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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유급 휴일로…5인이상 사업장 해당

1주 근로 15시간 이상 직원 해당…결근·지각 대체 가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올해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 ‘관공서 공휴일’ 기준 휴일은 유급으로 적용되는 만큼 중대형 약국은 직원 연차 관리에 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김창현 노무사는 최근 발행된 서울시약사회지에서 일선 약국에서 참고할 만한 ‘연차유급휴가의 관리’ 방안을 소개했다.

김 노무사는 “올해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되면서 공휴일에 휴모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해 소진케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면서 “연차유급휴가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문의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적용되는 규정인 만큼 5인 이상 약국의 경우 관련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며 “더불어 연차유급휴가는 정해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한해 발생한다는 점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차유급휴가는=우선 재직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개월 만근 시 익월 첫째날에 ‘월 단위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

또 재직기간 만 1년간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을 출근하면 만 1년이 지난 첫날에 발생하는 15일의 연단위 연차유급휴가가 있다.

여기에 첫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에 각 2년에 1일씩 가산되는 ‘가산휴가’가 있는데, 가산휴가의 경우 최대 10일까지 부여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한 근로자에 부여 가능한 최대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총 2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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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간·절차=김 노무사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는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수당이 정산돼야 하는 기간’이 있다.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해야 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합의하는 경우에 한해 다음 해로 이월시켜 사용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월된 연차유급휴가를 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산이 되는 시점의 급여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한다.

더불어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사용코자 하는 시기 지정이 가능하지만,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사용을 요청하거나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시기에 사용하고자 한다면 사용자는 이를 거부하고 다른 시기에 사용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김 노무사는 연차휴가사용신청서 등으로 사용자가 미리 기간을 검토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결근·지각에 대한 사후 휴가 대체=연차유급휴가는 결근이나 지각한 시간과도 대체가 가능하다. 단, 대체 여부는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에 의해 결정된다.

연차유급휴가는 결근 또는 지각한 시간과 1대1로 취급돼야 하는데, 지각을 3시간 한 경우는 3시간 만큼 휴가에서 차감해야 한다는 것이다.

간혹 지각의 시간과 관계없이 지각 3회 시 연차유급휴가 1일을 차감하는 사업장이 있는데 이는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김 노무사의 설명이다.

김 노무사는 “이제부터 연차유급휴가를 정확히 관리하지 않으면 미사용 휴가에 대한 정산 문제나 총 휴가 일수의 의견 대립이 불거질 수 있다.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bob83@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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