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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사 인력문제, 기준 개정부터 선행돼야"
기사입력 : 12.06.15 17: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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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약 윤혜설 부회장, 병원약사 인력기준 개선방안 밝혀



 ▲병원약사회 윤혜설 부회장

병원약사 인력난 해결을 위해서는 현행 의료법에 제시돼 있는 인력기준 개정과 더불어 병원내 조제 수가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늘(16일)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이혜숙)가 '선진병원약사 역할 정립을 위한 인력 재조명'을 주제로 진행한 정책 심포지엄에서 한국병원약사회 윤혜설 부회장은 현행 병원약사 인력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윤 부회장은 무엇보다 병원약사들의 인력개선을 위해서는 현행 의료법상에 명시된 인력기준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부회장은 "현행 의료법 상의 약사인력 기준과 약사법 의무준수사항 상에는 모순이 존재한다"며 "현행 의료법의 인력기준으로는 위반 시 이에 따른 벌칙조항이 부재하고 인력기준구분의 명확한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윤 분회장은 "의료법 시행규칙 38조에 명시된 인력기준을 안전한 약물관리가 가능하고 최소한의 법적 필수 업무가 가능하도록 개선돼야 할 것"이라며 "의료법, 약사법 준수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심평원 급여적정성 심사에 반영하는 등의 행정조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의 병원약국 수가체계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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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약제행위에 대한 수가는 원가의 38% 수준으로 원외·원내약국 간 조제수가 및 수가항목에 평등하지 못한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윤 부회장은 "조제료, 복약지도료 등 동일행위에 대한 약제수가를 원내, 원외약국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이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 밖에도 현행 의료기관인증평가 개선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현행 인증평가 내용 중 의료법, 약사법과 모순되는 기준들에 대한 개정과 더불어 최소한의 인력 부재 시 평가방법을 개선하고 문항개발과 조사과정에 병원약사가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윤 부회장의 설명이다.

윤 부회장은 "약사직역간 개국약국 근무약사 편중현상과 열악한 근무여건에 따른 의료기관 근무 기피현상 역시 해결돼야 할 과제"라며 "약사 적정인력 확보를 위한 경영진의 의식 개선과 더불어 의료기관 군 대체복무 허용 등을 통한 병원약사인력 의무배치제 도입 등을 고려해 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bob83@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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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약사 처우개선으로 풀어야 한다문제는 병원에서 차지하는 업무내용에 비해처우를 심도있게 검토하기 바라는 마음간절하다그리고 일부병원에서는 약사가 하는일은 불법으로 일을 시키는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싶다 다시 말하지만 병원에서 차지하는 일많큼 처우를 개선한다면 인력난 해소는 해결되리라 믿는다. 그리고 약사님들의 적극적인 업무참여라 생각합니다.
    12.06.24 11:35:00
    0 수정 삭제 0 0
  • 그래서 병원약국의 조제료가 싸서 약사월급이 짠 건가요?
    12.06.17 1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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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 병원약사 인력문제, 기준 개정부터 선행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