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약업계 전문 변호사, 법률적 해석…"해당 건물, 명백한 병원 시설"
▲기존 천안단국대병원 재단 소유였던 부지 내 건물(빨간선 안)이 최근 A도매상에 매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품 도매업체가 대학병원 재단 소유였던 부지 내 건물을 매입한 건과 관련, 법조계에서는 해당 건물의 약국 개설은 불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아 주목된다.
15일 약업계 전문 변호사는 천안단국대병원 부지 내 건물 매각을 두고 매입한 A약품이 이 자리에 약국을 개설하려고 하면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에 위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건물이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 해당돼 법적으로 개설이 불가능하다는 해석이다.
이 같은 해석이 가능한 이유는 여러 증거 정황으로 볼 때, 이 건물은 명백한 병원 시설에 해당되고 건물 위치상 병원의 처방전을 독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2003년 고려중앙학원이 고려대 구로병원 부지 내 수익용 건물 매각 관련한 판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당시 재단은 고려대 구로병원 부지 내 수익용 건물을 신축하고 의료기관 시설로 사용하다 제3자에 소유권을 이전, 기존 시설은 퇴점시킨 후 약국 개설등록을 신청했다.
대법원은 이 사례에 대해 '건물 부지가 의료기관 부지로부터 분할된 점, 건물에 병원 시설이 입점해 있던 점, 병원과 건물이 직접 연결되는 점 등을 감안해 건물의 용도, 관리 및 소유관계와 출입이나 통행 등 공간적, 기능적 관계에서 병원과 독립된 장소에 위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약국 개설을 불허한다'고 판시했다.
"매각 건물, 병원 처방 독실할 수 있는 위치"
이번 천안단국대병원이 매각한 건물은 병원 주출입문에서 동남쪽에 접하고 있다.
현재 외래환자들은 병원 주건물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은 후 병원출입구까지 약 30m를 이동하고, 병원출입구로부터 20m 이상 떨어진 인근 약국에서 조제를 받아야 한다.
매각된 건물은 병원 주건물로부터 걸어서 2~3분 거리로 병원 출입구에 건물 북쪽 부분이 닿아있고, 병원 출입구와 인근 약국들 중간에 위치해 있다. 이번 건물은 별도의 경계나 담이 없어 병원의 다른 시설에서 곧바로 출입이 가능하게 돼 있다.
만약 이번 건물에 약국이 개설되면 병원 이용객들은 이동 거리가 절반 이상 줄어드는 만큼 다른 약국을 가기 전 이 건물의 약국을 반드시 지나가게 되고, 이 약국이 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을 독점적으로 조제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볼 수 있다는 게 변호사의 설명이다.
"대부분 병원 시설 이용…명백한 병원 시설 일부"
이 건물은 공부상 단국대학교 학교시설이지만 사실상 단국대병원 시설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다.
일부 편의시설 등이 입점돼 있지만 건물 2층의 대부분은 병원 사무실로, 3층은 전체가 병원 기숙사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지하 1층에는 단국대병원과 충청남도가 협력해 운영하는 광역치매센터도 운영 중에 있다.
따라서 변호사는 이번 건의 법조항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라는 의미는 '의료기관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번 건물은 의료기관의 시설으로 보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건물 및 부지가 병원에서 제3자로 변경된다 해도 병원의 처방을 독점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약국을 개설함이 명백하다"며 "이 건물이 병원과 공간적, 기능적 관계에서 독립성을 가지지 못한다고 판단될 것이고 병원 이용객으로 하여금 구내약국으로 오인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변호사는 또 "이 건물의 소유권 이전, 부지 분할 등이 이뤄진 후 약국 개설신청이 이뤄진다면,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의 적용을 받아 약국 개설이 불허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지은 기자(bob83@dailypha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