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임대료 폭등 등 약사가 주목해볼 상가시장 이슈는?
기사입력 : 17.07.28 12:27:31
0
플친추가
상가임대차법 개정에도 주목을…수도권 택지지구도 이슈




올해 상반기 전반적인 상가 분양 시장이 활성화를 보인 가운데, 하반기에는 일부 부동산 정책 개선과 맞물려 부동산 시장에도 일부 변화가 따를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수익형부동산전문기업 상가정보연구소는 28일 올해 상반기 상가시장 이슈와 하반기 전망을 내놓았다.

약국 분양과 임대 등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개국 약국가에서 참고하면 좋을만한 내용을 정리해봤다.

◆아파트 단지내 상가 관심 'UP'=상가정보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단지 내 상가의 인기행진이 이어졌다.

평균 낙착률이 예정가 대비 180%를 넘어섰고, 하남미사신도시와 화성동탄, 화성봉담 등에선 낙찰가가 200%fmf 넘는 상가도 속출했다.

연구소는 LH 단지내 상가의 경우 대규모 배후 수요를 갖추고 있어 상가 투자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고, 최근에는 민간건설사가 공급하는 단지내 상가도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대료 폭등…'젠트리피케이션'에 내몰리는 상인=최근 서울에서 핫한 이태원의 경리단길, 망리단길 등에 원주민을 비롯한 기존 상인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새 상권이 형성되거나 쇠락한 상권이 부활하는 과정에서 급등한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원주민이나 기존 상인이 내쫓기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명소로 꼽히는 삼청동이나 가로수길, 홍대거리, 경리단길, 성수동 등이 대표적이고 최근에는 서울 망리단길에 이어 경주 황리단길, 전주 객리단길, 울산 꽃리단길 등이 해당된다.
X
AD
교육 신청하기 GO! 이벤트참여 →

최근 이곳에서 오랜 기간 영업을 했던 일부 약국의 경우도 높아진 임대료를 감당못하고 약국 자리를 내놓거나 폐업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연구소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임대료 급등을 막고, 영세상인과 청년 창업자들이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는 별도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안다"며 "구도심을 살리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새정부의 화두로 부상한 만큼 도시재생과 젠트리피케이션 억제란 상충된 부분을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이라고 밝혔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초읽기=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된다.

개정안에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을 기존 5년에서 최장 10년으로 늘리고, 임대료 상한 한도를 기존 연 9%에서 5% 이하로 낮추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상가임대차 계약의 90%이상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을 올리고, 임대료 과다인상 억제와 시장에서의 불공정 해위 감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연구소 측은 "법안이 발표되면 기존 상가임대차보호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상인들의 고충이 해소되고 기존 제도의 형평성 논란도 일부 사그라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반면 정작 매출이 취약한 영세상인에 돌아가는 혜택이 미미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하반기에는=하반기에는 수도권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신규 상가 공급도 활기를 띌 것으로 전망했다.

상반기 주목받았던 서울 마곡지구와 하남 미사신도시 등에 이어 동탄2(남동탄)신도시, 다산신도시 등이 분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가정보연구소 이상혁 선임연구원은 "올해 상반기는 전반적으로 상가시장이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다"며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상반기 정책 이슈들이 하반기 투자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관심을 갖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bob83@dailypharm.com)
글자크기 설정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0/300
 
메일보내기
기사제목 : 임대료 폭등 등 약사가 주목해볼 상가시장 이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