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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약 "경상대병원 약국, 모든 수단 동원해 저지"
기사입력 : 17.10.16 10: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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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약 성명서 내어 반발 의사 밝혀…"경상대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 허용, 유감 넘어 분노"



경남 지역 약사들이 창원시의 경상대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 허용 결정과 관련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철회될 수 있도록 투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6일 경남약사회(회장 이원일)는 성명서를 내어 최근 창원시가 창원경상대병원 남천프라자 내 약국 개설을 허용한데 대해 반대 의사를 공고히 했다.

도약사회는 성명에서 "지난 경남 행정심판위원회가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 허용이란 잘못된 결정을 내린데 대해 창원시가 행정 결정에서는 반드시 바로 잡을 것이라 기대했었다"며 "그럼에도 창원시는 똑같은 잘못된 결정을 해 유감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도약사회는 "약사법 제20조 5항 3호 4호(의료기관의 시설 부지나 약국간 전용 통로 존재 시 약국 개설 금지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창원시 자문 변호사 의견 또한 도저히 받아 들이기 힘들다"며 "의료법인 영리활동 중 약국 임대사업은 분명 불법임에도 학교법인과 의료법인의 특수법인형태는 그 책임을 물음 수 없다는 설명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도약사회는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인 의-약 상호 견제를 통한 국민 건강권 확보를 무시한 창원시 행정 결정에 대해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투쟁해 나갈 것"이라며 "경상남도 도민 건강권에도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이번 결정이 철회되는 날까지 2천 경남 약사들은 법적, 정치적 등 이 사회가 허락하는 모든 철회 노력을 다 할 것을 밝혀 두는 바"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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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기자(bob83@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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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음 지구 단위계획할 때 지금 남천프라자가 병원부지 중 일부인지 아니면 별개의 근생부지였는지만 잘 따져보면 되지 않을까요.

    혹시 개설허가가 나더라도 처음부터 병원부지 밖이 었다고 판명 나면 혹시 개설 저지 못하더라도 명분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차후 정당한 절차없이 불법으로 경상대학 법인에 약국 부지를 주었다면 검찰에 고발하여 다시 환수하여 일반 분양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7.10.16 20:01:52
    0 수정 삭제 5 0
  • 판사가 말한대로 이번에 소송진행하면서 하면 정지시켜 주겠죠.
    17.10.16 15:03:25
    0 수정 삭제 5 1
  • 약사회 주장 과 창원시 주장을 같이 올려 보세요 뭔 내용을 알아야 판단을 하지 약사회 라고 맨날 책상에 앉아서 입만 나불걸는거는 아니지안소
    의약 분업의 원칙을 그쪽이
    17.10.16 12:32:18
    2 수정 삭제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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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 경남도약 경상대병원 약국, 모든 수단 동원해 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