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양도 약사에 징역형..."계획적인 사기 범죄"
같은 건물 의원이 이전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다른 약사에게 권리금을 받고 약국을 양도한 약사에게 법원은 '사기죄가 성립한다'며 징역형을 내렸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자신의 약국 위층 건물에 위치한 2개 의원이 이전한다는 사실을 안 후 다른 약사에게 약국을 양도하면서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A약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A약사가 의원 이전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약국을 양수하는 B약사에게 '같은 건물 두 병원은 이전할 계획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으며, B약사는 이에 속아 권리금 3억원을 지불했다고 보았다.
재판에서 A약사는 '두 병원 중 한 병원 간호조무사에게 병원이 이전한다는 말을 들었고, 이후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 같은 사람에게 병원이 이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들었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또 양도양수 계약에서, B약사는 병원이 이전할 경우 분할된 권리금의 일부만 양수인 A약사에게 지불한다는 특약을 포함한 것을 근거로 A약사는 병원 이전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간호조무사가 A약사에게 '병원이 이전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고, A약사에게 이전할 건물 관계자 연락처를 알려준 사실이 확인되면서 A약사가 병원 이전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잃었다.
결국 2개 의원은 이전했고, B약사는 계약을 맺은 지 1년 5개월만에 약국을 폐업한 점으로 미루어 법원은 '특약을 맺었어도 권리금 일부를 보전하고 남아있는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A약사는 월 임대료 부담을 덜 수 있었다는 점 등 양도양수계약을 통해 충분한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사건 기망이 계획적이었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액이 상당하며 인테리어 비용 등 추가적인 손해가 있다"며 "피고인에게 엄격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며 사기를 양형 이유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정혜진 기자(7407057@dailypha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