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 대상 우선 채용도…올해부터 개인기업도 지원금 혜택
"주부 전산원 환영합니다. 경력 없어도 성실하게 근무해주시면 됩니다."
대폭 인상된 최저임금 적용이 현실화되면서 일선 약국들도 현실적인 대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그중 정부의 지원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새로 전산원 등 약국 직원을 채용하는 일부 약국에서 채용장려금 제도의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꼼꼼히 따져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가운데 약국 직원이 많지 않은 소규모 약국에서도 적용이 가능한 정부의 고용촉진장려금 제도를 활용하려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들 약국은 정규직에 4대보험과 점심값 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정부의 장려금 대상자를 우선 채용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서울의 한 약사는 "워낙 약국 규모가 작다보니 대폭 인상된 최저임금이 부담되지 않을 수 없다"며 "우연히 정부 지원금을 알게 됐는데 사회적 약자를 채용한다는 점도 긍정적이고 약국 입장에서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단 점에서 이번 신규 채용에서 촉진장려금 대상자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도 "이전부터 주부를 선호하긴했지만 장려금 제도가 있는 것을 알고 이번에는 대상자인 주부를 모집하고 있다"면서 "경력 상관없이 지원금 대상자이면서 성실하게 일하실 수 있는 분으로 채용 공고를 냈다"고 했다.
약국에서 적용 가능한 고용촉진지원금 제도는 정부가 취업난 해소를 위해 시행 중인 것으로, 올해부터 고용촉진장려금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 제도는 장애인이나 여성 가장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고용 장려와 보장을 위해 기업이 인력 충원 시 인정조건에 부합하는 근로자를 고용하면 재정 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장려금 대상자엔 중증 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약 계층이 대표적이고, 이외에도 고용노동부장관 지정 취업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직업 안정기관을 통해 구직등록을 완료한 실업자 등이 포함된다.
해당 대상자를 채용한 사업주의 경우는 구직자가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고, 채용 계약은 1년 이상의 조건이어야 한다.
고용 사업체 지원금은 기존에 대상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년간 급여에 따라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900만원의 지원을 받던 것이 올해부터는 급여에 상관없이 급여가 최저임금의 110% 이상이면 연간 720만원까지 지원받는 것으로 변경됐다.
제도 변경으로 규모가 작은 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에 혜택이 커져 소규모 약국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더좋은세무법인 한창훈 세무사는 "약국에서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취업 장려 세액공제 제도의 경우 중간에 대상자가 약국을 그만둬 공제받은 세금을 나중에 모두 환수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던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지난 2010년 노무법인과 연계, 약국에서 채용한 근로자가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해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찾아주는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김지은 기자(bob83@dailypha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