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최근 양한방협진 병원의 약사-한약사 정원 관련문의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정리했다.
복지부는 최근 "의료법 시행규칙 38조에 따라 요양병원에는 1인 이상의 약사 또한 한약사를 둬야 하고 의료기관의 정원으로 인정받으려면 주 4일, 32시간 이상 근무해야 한다"며 "이같은 정원은 의료기관의 최소 인력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약사 면허자만이 할 수 있는 업무를 한약사가 대신할 수 있다는 규정은 아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에 "요양병원에서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경우 한의사 또는 한약사에 의해 한약 조제 등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요양병원에서 한약 아닌 의약품을 조제한다면 약사를, 한약 및 한약제제를 조제한다면 한약사를 고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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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민원인은 요양병원은 1인 이상의 약사 또는 한약사, 다만 200병상 이하의 경우엔 16시간 이상의 시간제 근무약사 혹은 한약사를 채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고 소개했다.
민원인은 양한방협진 요양병원의 경우 한약조제자격이 없는 약사 없이 한약사만 고용해서 요양병원을 운영해도 적합한 것인지 아니면 한약사 없이 약사만 고용해서 양한방협진 요양병원을 운영해도 되는지를 질의했다.
민원인은 해당 내용이 적합하다면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며 양한방협진 요양병원의 약사-한약사 정원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