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제 조제료 560원도 개선과제...박인춘 부회장 "외용제 조제료 원상복귀 곧 고시"
약국 외용제 조제수가가 원상복귀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연고, 안약 조제가 많은 피부과, 안과주변 약국에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약사회 박인춘 부회장은 2일 약국 보험수가 관련 개선사항 브리핑을 통해 외용제 상대가치 점수 조정, 주사제 단독투여 조제료 개선, 가루약 조제료 가산 등에 대해 소개했다.
◆외용제 상대가치점수 조정 = 지난 2017년 7월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따라 외용제 단독조제 점수가 하향조정 됐다. 이에 외용제 단독 조제투약 빈도가 높은 약국(안과, 피부과 주변)에서 큰 폭의 상대가치점수 하향조정에 따른 손실이 발생했고 외용제 상대가치점수에 대한 재조정이 추진됐다.
약사회는 복지부와 조정 수준, 시기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 중으로 총점 고정하에 외용제 상대가치점수를 제2차 상대가치점수 개정 전 수준으로 원상복귀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즉 현행 4480원에서 4730원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박 부회장은 "약사의 역할 중에 단순 기능을 줄이고 전문성이 가미된 부분에 포커스를 주자는 쪽에서 외용제 상대가치가 조정된 것 같은데 외용제 단일 처방을 모니터해 보니 안과 주변의 경우 안약 단일처방은 70% 수준이므로 약국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구조였다"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외용제 상대가치점수 조정의 경우 정부와 이야기가 거의 마무리됐다"며 "곧 고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사제 단독 투여 시 조제료(560원) 개선 검토 = 처방전에 의한 주사제 단독 조제 시, 일반 처방조제와 마찬가지로 처방전 입력·검토, 투약, 복약지도 등의 행위가 동일하게 이뤄지지만 현행 수가산정 기준에 따라 의약품관리료(560원, 2018년도 환산지수 기준)만 산정하고 있다.
이에 약사회는 주사제 단독투여 시 외용제 수준의 조제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제안한 바 있고 추후 수가 신설 근거 및 수준 등에 대해 정부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박 부회장은 "분업 초에는 주사제 조제가 거의 없었지만 최근에는 인슐린 주사 처방이 나오면서 약국의 손해가 커지고 있다"며 "복지부도 주사제 조제료 개편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빈도, 액수 등 비용추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루약 조제 조제료 산정 = 6세 이상 어린이 환자 및 연하곤란자·노인환자의 경우 가루약 조제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음에도 가루약 조제에 따른 약사 업무량을 제대로 반영을 못하고 있다.
경구약(정제, 캡슐)을 가루약으로 제형 변경할 경우 연령에 제한 없이 별도 조제료를 신설하거나, 가산점수 부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게 약사회 복안이다.
박 부회장은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는 과제"라며 "가루약 조제는 소아과만 아니라 연하곤란자들도 문제다. 환자대용식에 가루약을 타서 먹이는 경우도 있다. 가루조제는 행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수가가 더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쟁점은 약사가 가루약으로 조제를 했는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결국은 처방전 서식에 가루약 조제 체크를 의사들이 하면 가능해진다.
박 부회장은 "의사가 가루약 조제라고 체크해야 확인이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며 "환자가 원하면 의사도 고객 확보차원에서 체크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위험약물 안전관리 수가, 마약류의약품관리 수가 = 외래약국 환자에 대한 고위험약물, 마약류의약품 등에 대한 보관, 조제, 투약 등 안전관리 행위에 대한 수가 신설을 위해 현재 고위험약물 범위와 약국에서 이뤄지는 안전관리 활동 등에 대해 자료를 구축하고 있다.
◆DUR 수가 신설(안) 검토 = 국회 국정감사 지적 및 의·약단체의 지속적인 DUR수가 신설에 대한 요청으로 현재 정부 주도의 DUR수가 모델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다.
현행 DUR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한 단순 점검을 넘어 환자의 고위험약물 투약에 대한 약사의 안전관리 역할 마련과 안전관리 행위를 마련하고, 보상 방안 마련을 위해 안전관리 행위에 대한 정의와 업무 내용(범위)를 구체화기 위해 복지부 심평원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강신국 기자(ksk@dailypha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