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의약품 판매를 위한 광고·알선을 금지하고 적발 시 보건·식약당국의 강경한 후속조치를 법에 명문화 하는 약사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약국개설자만 약국에서 의약품을 팔도록 돼 있어 온라인 약제 상거래는 사실상 금지 규정으로 인식돼오고 있지만, 이를 법적으로 명문화해 보다 불법판매 광고·알선에 이르기까지 신속하고 뚜렷한 강제효과를 거두게 하려는 의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약품의 오남용 등으로 인한 국민건강상 위해를 막기 위해 약사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국 개설자만 해당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의 직접 판매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인터넷 판매 등 의약품의 불법판매를 광고·알선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으로는 의약품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만 제재가 가능하고 불법판매를 광고·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는 불가능한 문제가 있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해 의약품 불법판매가 이뤄지거나 그에 관한 정보가 유통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이트나 게시물에 대한 신속한 차단 조치 등이 이뤄져야 하는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절차에 따르면 그 조치 기간이 최소 2주에서 최대 2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어 그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직접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의약품 불법판매를 광고하거나 알선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문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의약품 불법유통이 이뤄지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사이트의 차단, 게시물의 삭제 등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도 신설된다.
이번 개정법률안 발의에는 윤소하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노회찬·김종대·심상정·이정미·추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유동수·유은혜·윤후덕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천정배 의원, 바른미래당 이찬열·장정숙 의원, 무소속 손금주 의원이 참여했다.
김정주 기자(jj0831@dailypha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