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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들어선 원내약국…무너지는 토박이 단골약국
기사입력 : 18.09.04 12: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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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스페셜] [특별기획]보건소마다 다른 약국개설 허가…'원고적격' 논란·약사법 손질도 필요





"지금의 법이라면 누구도 안전하지 못하다. 환자 편의를 내세운 대자본의 약국 임대 사업은 예견된 수순이고, 평범한 약사들은 희생될 수 밖에 없다."

법률 전문가들은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는 병원의 편법 원내약국 개설, 약국 임대사업 개입에 대해 한마디로 ‘예견된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치열해지는 약국자리 경쟁과 처방전 위주 수익사업 확산, 이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할 모호한 법령까지. 약국은 환자 건강을 위한 공간이기 이전에 부동산 수익 사업의 먹잇감이 돼버렸다.

약국 자리를 놓고 병원과 특정 약사 간 검은 관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법이 명확지 않다보니 행정기관인 보건소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고무줄 행정의 주역이 돼 버렸다.

약국 개설 당사자인 약사도 행정기관인 보건소도, 이를 바라보는 약사사회도 모두 납득할 만한 잣대를 만드는 것은 비현실적인 일이기만 한걸까.

"여기는 되고, 저기는 안되고"…모호함이 부른 촌극

약국 개설에 있어 최초이자 최종으로 통과해야 할 관문은 보건소의 허가다. 최근들어 약국 개설 허가 여부를 둔 지역 보건소들의 결정을 두고 갑론을박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단순 논란을 넘어 법정 공방으로까지 번지는 일도 다반사다.

일각에서는 약국 개설 허가 업무에 대한 지역 보건소들의 업무가 고무줄 행정이라며 비판하지만 보건소 담당자들도 할말은 있다. 관련 법령이 모호하니 판단 기준도 명확할 수 없고, 여기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천안 단국대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 논란 당시 1인 시위에 나선 박정래 충남약사회장 모습.

A보건소 약국 개설 담당자는 "개설 허가 여부에 있어 보건소는 약사법 제20조 제5항에 규정돼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복지부 지침에 따르도록 돼 있다"며 "하지만 사례가 워낙 다양해 해당 법 조항만으로 허가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설 신청 약사, 그와 연관된 의사, 혹은 반대의 약사가 인정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다"며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해도 대부분 자체적으로 판단하라는 식이다. 그래서 허가 반려를 결정하면 민원인은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사례로 허가된 경우를 가져와 제시하는 게 최근 추세"라고 덧붙였다.

보건소 담당자들은 이런 상황이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고, 그 구멍이 더 큰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입을 모았다.

B보건소 약국 개설 담당자는 "법조문의 해석 범위가 넓다보니 같은 사례에 대해서도 다른 판결이 나오기도 하고, 이것은 결국 지자체와 보건소의 혼란을 야기한다"며 "현재 보건소는 약사법도, 법원 판례도 명확한 근거로 삼지 못한 채 개별 판단으로 약국 개설 민원을 처리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개설 신청자는 '되고' 막는자는 '안되는'…'원고적격' 걸림돌로

현행 약사법 상 병원이 약국 개설, 임대에 개입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항은 병원, 약국 간 담합을 막기 위한 조항인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약국을 개설하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 해당된다.

말 그대로 해석하면 의약분업 원칙에 따라 특정 의료기관, 특정 약국 사이 배타적 연관을 짓거나 소비자를 그런 관계로 오인케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약국 개설 허가권자인 보건소도 신청자인 약사도 관련 법령의 잣대가 명확하지 않은 것은 물론 오히려 편법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유는 무엇일까.

경기도약사회 제도개선특위 단장을 맡은 조양연 이사는 "현행 약사법 상 병원의 약국 개설 개입을 막는 규제 대상은 병원 시설 내 부지, 즉 물적대상인 부동산에 한정돼 있다"며 "해당 병원, 의료병원이 대표자 혹은 특수관계인이 약국 개설, 임대에 개입하는지도 따져야 한다. 부동산이란 물적대상뿐 아니라 인적대상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조 이사에 따르면 일본은 약국이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연루돼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처방전을 일정 비율 이상 독점하면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이란 특수 관계를 따져 병원과 약국 간 독점구조를 규제하는 것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계속 불거지는 병원의 편법 원내약국 사태와 관련 현행 법률상의 '원고적격'을 문제로 제기했다.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는 "편법 원내약국의 가장 큰 문제는 약국 개설권자인 행정부의 위법 여부를 사법부에 소송으로 따져물을 방법 자체가 없다는 것"이라며 "논란이 제기되도 불법 여부에 대해 소송할 원고적격자가 없다. 이렇게되면 행정청(시군구청, 보건소)은 사실상 아무런 견제 없이 약국 개설 권한을 줄 수 있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우 변호사는 "창원경상대병원, 강서구, 금천구 등 이미 발생한 편법약국 논쟁을 문제삼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면서 "이를 개선하려면 원고적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어야 한다. 약사의 권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행정부의 잘못을 사법부에 따져 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병원의 약국 임대사업 개입, 국민 건강권 침해한다?

이 시점에 원초적인 질문 하나가 제기된다. 왜 병의원의 약국 개설, 임대사업 개입은 안되는 것일까. 과연 이것이 환자, 나아가 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것인가이다.

답은 멀리 있지 않다. 최근 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됐던 한 병원의 운영 사례만 봐도 그 답은 쉽게 도출된다.

지방의 한 약사는 "병원 시설 내 약국을 개설시키면서 내세운 명분은 환자 불편 해소와 편의였다"며 "하지만 해당 약국이 오픈하고 지나치게 이윤을 추구하면서 오히려 환자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를 들어 소발디와 같은 고가약 처방은 받지 않고 병원서 500m 떨어진 기존 약국으로 환자를 돌려보내고 있다. 카드 수수료의 조제료 잠식 문제 때문"이라며 "높은 임대료, 목표 수익을 확보를 위해 약국 운영 기준이 환자 건강이 아닌 수익에 맞춰진 탓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양연 이사도 "병원이 약국 개설, 임대에 관여한단 것은 기본적으로 담합을 통한 특정 약국의 독점적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라며 "처방전이 지역 약국으로 분산되고 약국에서 환자 약물에 대한 서비스가 종합적으로 진행돼야 하는데 처방전 독식을 통한 독점 구조가 형성되면 환자가 충분한 약료 서비스를 받을 기회는 박탈된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통한 병원, 약국 간 담합구조가 형성되면 불필요한 의약품, 고가 의약품 사용을 통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형성될 수 있고, 이는 건강보험 재정에도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지은 기자(bob83@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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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소가 몬데 허가를 내주나마냐하냐
    금천구 보건소는 바른세상 병원은 그렇게 약국자리내주지도 않으면서
    희명병원 사무장 면대약국은 허가를 당연하듯이 내주는데
    지금 봐라 그 면대약국 자리신규건물에 입원실이며
    진료실 다 들어와잇다
    밑에 커피숍 죽집 음식점은 지들 가족들이 다해먹고
    환자들한테는 오기만 하면 다돈으로 봐서
    진료비 바가지 엄청 씌운다

    병원 업무과에서는 다 면대 약국 호객행위
    보건소와 병원이 한통속이네
    18.09.10 14:46:10
    1 수정 삭제 1 0
  • ㄱ ㅅ 보건소에서 병원내 건물 개설 안된다해서 옆에 차렸는데 다른 약사에게 개설해 줌.
    미친 놈들
    18.09.05 10:06:36
    0 수정 삭제 1 2
  • ㄱ ㅅ 보건소에서 병원내 건물 개설 안된다해서 옆에 차렸는데 다른 약사에게 개설해 줌.
    미친 놈들
    18.09.05 10:06:23
    0 수정 삭제 0 2
  • 이런 기생충약국 근방에 차려서 장사를 합시다.
    18.09.05 06:39:35
    0 수정 삭제 1 0
  • 분업초기 2층약국 개설할려다 보건소의 개설반대로 못했음. 지금은 층약국 수두룩빽빽함... 지금처럼 분업하에서는 어떤 대책도 나올수 없음. 개자무적의 시대임.
    18.09.04 18:13:50
    0 수정 삭제 2 0
  • 약국 전문 변호사에게 10만원 상담료 주고 문의했다. 누가 봐도 그 자리는 불법이라고 했다. 눈물을 머금고 포기했다. 지금 보건소 허가 받은 다른 약사가 개설해서 1년 째 잘 하고 있다. 이런 더러운 세상~ ㅠㅠ
    18.09.04 17:40:50
    1 수정 삭제 3 0
  • 자본주의 경제의 목적은 도덕이 아니라 돈이다. 약국 개설 입지 제한하는 방법으로 지금의 문제를 해결 하려는 것은 봇물을 손으려 막으려는 어리석은 짓에 불과하다. 약국 개설 입지는 오히려 보다 자유롭게 하되, 위 기사의 일본의 사례처럼 약국이 특정병의원 처방을 받을 있는 건수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해결 해야 한다. 한개의 약국이 받을 수 있는 특정병의원의 처방전을 50개 이하로 제한하면, 병의원에서 자신의 건물에 공짜로 들어오라고 해도, 안들어 갈 약사들 넘쳐 난다. 기득권을 버리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니 해결되는 것이 없는 것이다.
    18.09.04 16:36:59
    5 수정 삭제 12 4
  • 그 방법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지부도 복지부동 하고 있는 것이지, 편법 약국 개설을 옹호하기 위해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다. 편법 개설 약국의 사례를 하나하나 표기하여 약사법령을 개정하자니, 과잉 입법 논란을 불러 일으킬 수 있어 문제이고.

    의료기관과 동일 건물이거나, 동일 부지이거나, 해당 건물의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자가 같은 건물에는 약국이나 의료기관의 개설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이법을 하는 것은, 입법 자체는 간단하나 기존 개설 약국들의 반발등이 예상이 되고.

    아무튼 약국 개설 입지 규정을 지금처럼 두리뭉실 규정해 놓으니, 편법 약국 개설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에는 동의하고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방법으로 법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그 방법이 문제이니.

    목 마름 사람이 우물을 파는 법이니, 이 문제는 목마른 약사회가 먼저 구체적으로 정비안을 제시하고 복지부와 협의를 해야 할 일이지, 편법 약국 개설을 막으라고 복지부를 상대로 징징대거나 볶아덴다고 해결될 일은 아닙니다.
    18.09.04 15:51:59
    0 수정 삭제 3 0
  • 위층 원장에 기생해 살아가는 기생충 신세....
    18.09.04 14:48:51
    0 수정 삭제 5 0
  • 약국을 개설할수 있는 여건과 안되는 조건을 명확이 규정하는 시행령을 수정발의해야한다, 특히 도매나 병원이 개설할수 없는 규정과 약사가 병원과 담합할수 없게끔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18.09.04 14:02:39
    0 수정 삭제 6 0
  • 편법약국개설 시도 전에 사전 타당성조사를 병원 주도로 한다. 병원 관계자가 관내 보건소 소장(의사)또는 과장(의사)을 만나 개설 자문을 구하고 이에 따른 개설하고자 하는 약사가 등장하는 패턴이다. 의사 공무원이 본분을 망각하고 의사단체와 담합하는 구조를 끊지 않으면 해결점은 요원하다. 보건소의 의사 독점구조를 바꾸는 일부터 착수해야한다. 보건소는 여러 전문가 집단의 공공기관이지 의사 독식대변기관이 아니다.
    18.09.04 13:41:27
    0 수정 삭제 9 0
  • 병의원의 편법 약국개설행위는 의약질서의 구조적 환경악화 및 의약분업 변질을 의미한다. 이는 당장 개별 약국, 내 약국에 영향을 주진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편법 약국 개설로 인한 영향(피해)를 내 약국도 입을 수 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구조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를 피해갈 수 없기 때문이다. 약사사회는 총력 투쟁을 해서 제도개선을 이루어야 한다. 경기도약 제도개선 특위에서 제시한 특수이해 관계인의 약국 개설에 대한 규제와 건강보험법 급여 제한을 담은약사법 및 건강보험법 개정을 약사회 차원에서 공식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금이라도 경기도약 제도개선 특위같은 조직이 대약차원에서도 구성되어 운영되어야 한다. 약사회 내부 분란으로 당장 조직을 운영할 상황이 아니라면 지부 차원에서라도 적극 활동을 하고 차기 선거를 통해 집권한 집행부가 제1 정책과제로 이 문제 해결을 추진해야 한다. 약사직능 및 약국의 경영권이 백천 간두에 달릴 수 잇는 일임을 명심하고 대응해야 한다.
    18.09.04 13:28:08
    0 수정 삭제 7 0
  • 금년 약사회 선거에서는 편법 약국 개설 문제 해결에 모든 것을 거는 후보에게 투표합시다.
    18.09.04 13:07:20
    0 수정 삭제 11 0
  • 해법은 약사법 약국 개설 기준, 건강보험법상 건강급여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
    18.09.04 13:06:14
    0 수정 삭제 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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