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요구 기간 10년을 보호받으려면 임차인 약사가 임대인 건물주에게 6개월 전부터 계약갱신을 명확히 요구해야합니다. 직접 요구하지 않을 경우 약국 임대계약이 파기 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 계약갱신요구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약국가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하지만 법개정 혜택을 보기위해 임차인 약사가 알아둬야 할 주의사항도 적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21일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약사)는 "일단 약사들에겐 갱신청구권이 10년으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이 6개월로 연장된 점이 직접적인 변화"라고 설명했다.
특히 우 변호사는 현재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한 상태인 만큼 정식 효력을 발휘하려면 대통령 공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만으로 즉각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므로 정식 공포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법 공포 시 임차인 약사는 약국 운영을 위한 점포 임대 계약 갱신청구권이 10년으로 연장돼 지금보다 경영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약사 개인 신상 변화나 주변 의료기관 등 약국 상권 변화에 맞춘 경영이 한층 수월해질 것이란 얘기다.
하지만 이같은 법개정 혜택을 보려면 약사는 반드시 임대 계약갱신 6개월 전부터 최소 1개월 전까지 건물주에 계약갱신 의지를 구체적으로 표명해야 한다.
임대계약 갱신청구권은 묵시적 갱신이 아닌 적극적으로 갱신을 요구해야하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즉 자연히 10년 간 임대차 보호를 받게 될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간 자칫 약국 임대계약 만료 후 계약파기 불이익까지도 입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 변호사는 "약사가 가만히 있어도 임대 계약갱신 기간 10년을 보장받는 게 아니라, 임차인이 갱신요구를 하면 건물주가 거절하지 못하는 권리다. 갱신요구는 필수"라며 "갱신요구 기간은 계약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까지"라고 말했다.
우 변호사는 "갱신요구를 하지 않으면 때에 따라 건물주가 약사에 약국 임대계약을 해지해도 할 말이 없어진다"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이 6개월로 늘어난 것도 약사가 약국을 양도양수 할 때 훨씬 여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
이정환 기자(junghwanss@dailypha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