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의사와 약사 속여 미팅 주선 후 계약금 요구
원내약국 매물로 약사 계약을 추진하는 불법 브로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문제 브로커는 약사법 상 개국에 문제되는 인허가 이슈를 보건소를 거쳐 모두 해결한 것처럼 속이며 개국을 준비중인 약사들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인천의 A약사는 데일리팜 제보를 통해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브로커가 약국 매물을 판매하며 약사를 우롱하는 사례가 눈에 띈다. 실제 계약을 추진하다 수 천만원 가량 손해를 입을 뻔 했다"고 말했다.
A약사에 따르면 약국 브로커 B씨는 의료기관 원장이자 건물주인 의사와 해당 약사를 직접 만나게 해 약국 입점 계약을 추진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하지만 거래를 추진한 약국 매물은 실제로는 약사법 상 불법으로 약국 개설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었다.
상황은 이렇다. A약사는 브로커 B씨로 부터 인천 모 처에 신규 약국자리가 나왔다는 연락을 받았다.
B씨는 지역 보건소로 부터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는 약사법적 인허가 답변을 확보했다며 A약사의 약국 점포 계약을 반복해 권유했다.
특히 B씨는 A약사와 약국이 입점할 건물 내 의료기관 원장 간 미팅을 주선, 약국 개설 관련 인허가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주지시켰다.
동시에 B씨는 약국 개설에 앞서 보증금 1000만원과 컨설팅 비용 1000만원 등 총 2000만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선입금해 달라고 요구했다.
개국 장소가 맘에 들었던 A약사는 인허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B씨의 말을 의심하면서도 일단 2000만원을 송금했다. B씨가 보건소가 약국개설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수 차례 반복하며 계약서를 내민 탓에 거절이 곤란했다는 게 약사의 설명이다.
하지만 과정이 석연찮았던 A약사는 B씨와 별도로 계약한 부지에 약국 개설이 가능한지 여부를 관할 보건소에 직접 민원 문의했다. 그리고 보건소로부터 예상하지 못한 답변을 받았다.
해당 부지가 의료기관 내 약국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 개설이 불가능하며, 앞서 어느 누구도 해당 부지의 약국 가능성을 직접 문의해 온 사람이 없었다는 게 보건소 설명이었다. 보건소와 만나 개국 관련 인허가 문제를 완벽히 해결했다는 B씨의 주장이 거짓이었던 것.
A약사는 즉시 B씨에게 연락해 보건소의 약국 개설 불가 답변을 이유로 2000만원 계약금 환불과 책임을 물었지만 B씨는 "법적 문제가 없으니 계약금만 돌려주면 되지 않느냐"고 했다.
이 약사는 다행히 계약금을 돌려받았지만, 개별 확인없이 브로커 말만 믿고 개국을 추진했다면 보건소의 반려 결정으로 계약금은 물론 약국 개설 비용 등 추가금마저 손해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 약사는 "브로커가 의사와 약사인 내게 마치 해당 약국 부지 인허가 문제가 모두 해결된 마냥 속여 미팅을 주선하고 약국 계약을 추진했다"며 "보건소에 직접 실사를 나와달라고 요청한 탓에 사기를 피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약사는 "해당 브로커가 이번 케이스 외에도 다수 약국 매물을 가지고 있다. 개국 자리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다수 마주쳤다"며 "허위 매물로 계약금까지 받은 데 책임을 물었지만 브로커는 고소나 고발하려면 어디 한 번 해보라는 식으로 우롱했다"고 말했다.
이정환 기자(junghwanss@dailypha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