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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론 끝에 '조찬휘표' 대의원 선출 규정 개정안 통과
기사입력 : 18.12.21 06: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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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명 이상' 규정 삭제...16개 시도지부 모두 100명 당 1명 대의원 선출

김종환 회장-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 당선인 반발에 자구 수정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전국 16개 시도지부 모두 동일하게 '회원 100명당 1명 선출'로 대의원 선출 규정이 개정됐다. 사실상 서울시약을 겨냥한 안건이었는데,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격론 끝에 이사회를 통과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20일 대한약사회관에서 '2018년도 2차 이사회'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이사회 주요 안건은 ▲임원 및 대의원 선출 규정 개정 ▲지부·분회조직 운영 및 회비관리규정 개정으로, 특히 대의원 선출 규정을 두고 1시간이 넘는 격론이 이어졌다.

이사회는 대의원 선출 규정 개정안 '5000명 이상 회원 수를 가진 지부 대의원은 분회 총회와 지부 총회에서 선출한 대의원으로 배정하되, 회원 100명당 대의원 1인 비율로 선출한다'는 내용을 두고 논의했다.

이는 16개 시도지부 중 서울만 유일하게 대의원을 총회의장과 회장이 반씩 추천해 구성하고 있다는 점과 '회원 5000명 이상인 지부'라고 명시해 사실상 서울시약의 대의원 선출 규정을 겨냥한 것이었다.

결국 서울시약사회장 당선인인 한동주 이사와 현 회장인 김종환 이사의 반발이 이어졌다.

한동주 이사는 "지부에 권고하는 정도로 해야지 규정을 만드는 것 맞지 않다. 서울도 분회마다 회원 수에 격차가 크지만 특정 분회에 대의원 수를 조정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지방 자치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왼쪽부터) 최광훈, 김종환, 한동주 이사


김종환 이사는 "대의원 선출 관련 규정은 총회 산하에 합리적이고 대표성을 반영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부가 자체적으로 대의원을 선출하는 게 맞다"며 "지부 대의원은 분회가 총회에서 선출해 지부에 보낸다. 각 분회가 선출하도록 돼 있는 것을 지부가 어떻게 선출하라고 하지는 않는다. 조 회장도 서울시약 회장일 때와 총회의장일 때 권한을 위임받아 대의원을 선출했다. 이런 내용들 참고해서 모두가 만족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자"고 강조했다.

이에 조찬휘 회장은 서울시 대의원 110명 중 90명이 조 회장 안건에 반대해 회무를 추진할 수 없었던 사례를 언급하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맞섰다.

조 회장은 "서울 대의원은 3선 분회장도 조찬휘 쪽 사람이 모두 탈락됐다. 이 때문에 3년간 고전했다. 꼭 필요한데도 재건축을 못했다"며 "나 혼자 희생하고 나 때에 끝내야지, 후임 회장에게 마음 고생을 물려줄 순 없다. 60년간 반복된 폐단을 이제 그만하자. 봉사하는 회장에게 사사건건 반대하는 풍토에서 어떻게 화합을 말할 수 있느냐"며 이사들에게 호소했다.

결국, 서울시약을 겨냥한다는 인상을 지우기 위해 이사회는 해당 규정에서 '5천명 이상 지부'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모든 지부에 대해 분회와 지부가 각각 회원 100명당 1명의 대의원을 선출한다는 수정안이 통과됐다.



또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은 약사회 임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자는 제11조 '임원 결격사유' 개정안은 최광훈 이사, 한봉길 이사 등이 나서서 반대했다.

두 이사 모두 의회에 진출한 약사들이 실제 약사회무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이를 규제하는 게 과도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관련 내용인 2항 겸직 금지 조항은 임원 및 대의원 선출 규정에 반영되지 않고 삭제됐다.

아울러 4항 '선출직 대의원 명단은 본회 총회 개최 15일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은 회장이라는 문구 대신 '대한약사회'로 변경하는 수정안이 채택됐다.

이어 논의한 지부·분회조직 운영 및 회비관리 규정 제4조 '소속' 조항에서 미취업자의 소속 분회를 정하는 내용은 2항을 추가해 '미취업자는 주소지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 분회에 5년 이상 근무 및 활동하는 등의 사유로 소속돼 있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로 개정됐다.

또 3항을 추가해 '미취업자가 신상신고를 하려는 년도를 포함해 2년간 2회 이상 미신고 상태였거나 또는 선거기간이 있는 년도에는 주소지가 아닌 분회에 신고하여 소속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해 선거를 이유로 소속 분회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못박았다.

이밖에 내년 회비는 2018년도와 동일하게 동결하되, 특별회비는 약바로쓰기운동본부 회비 1만원, 환자·의약품안전관리본부 회비 5000원, 의약품정책연구소 회비 5000원 등을 책정했다.

*수상자 명단
▲우수지부 표창패=충남도약, 대전시약, 대구시약(국민건강수호 약사궐기대회 적극 함여 등)
▲표창패=황은경(의약품 사용 오류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 기여)
정혜진 기자(7407057@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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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회 규모가 작은 경우 과거 시약회장 했던 분들 중 대약회장 못한 분들과 직전 감사단 의장단 그리고 여약사 지도위원들 분회에서 분회장 하고 짜웅 해도 분회장이 살신 성인으로 본인 몫을 포기해야 대의원 받겠어요. 그냥 계산해 봐도 앞으로는 대약 파견 대의원에서 여약사의 숫자도 엄청 줄어들겠지요? 병원약사 산업약사 근무약사 등은 영원히 꿈 깨셔야 하고요. 젊은약사 참여는 분회장 멱살을 잡고 흔들어서 분회장 몫이라도 뺏으면 대의원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냥 꿈깨시는 것이 건강에 이로울 듯 합니다.
    18.12.21 18:57:08
    0 수정 삭제 0 0
  • 대약 대의원총회는 약사회 최고 의결기구이다. 때문에 대의원은 선출 과정의 정당성을 가져야 한다. 당연직을 제외한 대의원은 회원수 비례로 선출 인원을 지부에 배당하고, 지부는 다시 회원수 비례로 선출 인원을 분회로 배당하여, 분회에서 대약 대의원을 선출하여,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 것이 민주적인 절차다.

    일선 회원들의 의사에 관계없이, 지부장들이나 기타 임원들이 대의원을 지정하는 것은, 대의원총회의 정통성을 인정 받지 못할 수준의 잘못된 관행이다. 민초약사들도 원하면 회원들의 동의를 받아, 선출직 대약 대의원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18.12.21 10:31:26
    0 수정 삭제 6 0
  • 대약회장 대의원 간선제가 서울시약 파견 대의원의 병폐 때문에 직선제로 바꾼 것인데 직선제 추진세력이 여태 이런 병폐를 방치하고 약사회를 말아먹게 두었던 이유가 뭘까
    18.12.21 10:22:09
    0 수정 삭제 1 0
  • 발목잡혔네요
    당신같은사람은 약계에서 사라져야될사람입니다
    부끄러운줄아시길

    x . x. x .의 승리지요
    Y .Y . Y .의 덕이지요

    과연?
    항상 더디지만 정의가 이기는법이지요
    가짜가판치는세상은 이제끝내자고요
    당당하고 당찬 이말처럼요



    18.12.21 10:10:39
    2 수정 삭제 1 0
  • 김대업 끌어내리고 대권도전에 빨간불
    18.12.21 07:51:11
    0 수정 삭제 7 0
  • 김대업 당선자에게 맡겨요
    18.12.21 07:20:06
    1 수정 삭제 0 3
  • 서울시약과 의장의 과도한 권한을 방지하며 분회장에게
    힘을 실어줄수있기에 찬성합니다
    18.12.21 06:53:17
    0 수정 삭제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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