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일본서 10대 투신...국내서도 2009년·2016년 이상반응 보고
부산에서 독감치료제 '타미플루(성분명 오셀타미비르)'를 복용한 여중생의 추락사 사건이 발생하면서 해당 약의 환각 부작용 연관성 여부에 대해 재조명되는 모습이다.
24일 부산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6시께 부산 한 아파트 화단에 A(13) 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 양이 사는 이 아파트 12층 방문과 창문이 열려있던 점 등을 토대로 A 양이 추락한 것으로 추정했다. 현재 경찰은 약 복용과 추락사 간 연관성을 조사중이다.
유족은 숨진 여중생이 복약 후 환각 증상을 호소했다며 부작용을 의심하고 있다.
스위스 제약사 로슈가 개발한 전문약 타미플루 부작용(이상반응)에는 '의식장애·이상행동·섬망·환각·망상·경련 등 정신신경증상'이 보고, 기재된 상태다.
허가사항에 따르면 이같은 정신신경계 증후군이 관찰되면 투약을 중단하고 증상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타미플루의 환각 유발, 투신(자살) 부작용 이슈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5년에는 일본에서 타미플루 복용 후 어린이 12명이 숨지는 사건이 보고됐고, 2007년에도 일본 내 10대 청소년의 타미플루 부작용 이슈가 재발했다.
당시 후생성은 10대 청소년들의 이상행동과 약물 간 인과관계는 규명되지 않았다면서도 10세 이상 미성년자에 대한 처방 금지 조치와 함께 전국 병원과 약국에도 경고문을 배포했다.
국내에서도 지난 2009년 경기 부천에서 타미플루를 복용한 14세 어린이가 환청증세를 호소하며 6층에서 투신, 전신이 골절되는 사고가 다수 언론에 보도됐었다.
이때 식약청과 질병관리본부는 타미플루와 투신 이상반응 간 인과관계 조사에 나섰다.
2016년에도 국내 11세 남자아이가 타미플루 복용 후 이상증세로 21층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건에 대해 식약처가 의약품 피해구제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후 2017년 식약처는 타미플루 안전성·유효성 심사결과를 토대로 소아·청소년 환자에 대한 경련·섬망 등 신경정신계 이상반응이 보고됐다는 내용을 효능·효과, 사용상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에 반영했다.
약과 부작용 간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지만 타미플루를 복용한 소아·청소년 환자가 이상행동을 보인 사례가 지속 보고된 데 따른 후속 조치였다.
현재 식약처는 이번 투신사건과 관련 경찰조사 발표를 예의주시하며 대응 여부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내에서도 타미플루 환각 이상반응 관련 안전성서한을 배포하고, 허가사항 변경 등 조치를 꾸준히 해왔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경찰조사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타미플루의 10대 환각·투신 부작용과 관련해 미국 FDA도 약과 증상 간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정환 기자(junghwanss@dailypha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