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P토픽] 김대업 당선자 취임하며 피고인에 소폭 변화...판결 시점 놓고 다양한 전망
약학정보원과 IMS의 개인정보보호 유출 의혹 형사소송이 다시 시작되면서 향후 전망에 관심이 쏠린다.
무엇보다 선고 직전까지 진행되고 무기한 연기된 후 2년 여 간 중지됐던 재판인 만큼, 1심 선고 시점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우선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열린 변론에서 한정된 시간 내에 피고인 인적사항과 공소 사실, 양측 주장을 모두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에따라 달라진 의견서와 증거를 더 해 공소사실을 확인한 후 4월 22일 하루를 할애해 양측에 주장과 증거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2년여 사이 담당 판사가 교체되면서, 28일 재판을 진행한 판사는 사실상 사건을 처음 접한 셈이다. 따라서 내달 검찰과 변호인 측 발표를 통해 사건을 구체적으로 숙지하고 몇 번의 변론을 거듭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후 진행되는 재판에서는 피고인 측에 일부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피고는 크게 약정원, 지누스, 한국IMS이다. 조찬휘 회장은 약정원을 대표하는 이사장자격으로 피고인이 되었고, 김대업 전 원장과 양덕숙 현 원장은 개인 자격으로 피고인에 포함됐다.
그러나 지금까지 일반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아온 김대업 당선인이 대한약사회장으로 취임하면 조찬휘 회장에 이어 약정원 이사장으로써 피고인을 겸하게 된다.
자연스럽게 조찬휘 회장은 이사장 임기가 끝나면 피고인 신분에서 벗어난다. 다만 양덕숙 원장 등은 개인 신분으로 피고인이 됐기 때문에 임기와 관련 없이 피고인으로 남는다.
아울러 담당 검사도 바뀌었고 재판이 중단된 사이 검찰과 피고 양 측은 의견서를 다시 제출하기로 했다. 담당 검사가 바뀌면 검찰 구형도 다시 내려지는데, 관례 상 이같은 경우 검찰은 전과 동일한 구형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한편 이번 재판이 얼마나 길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빠르면 오는 6월, 늦어도 9월을 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과 아무리 일러도 올해 11월이 넘어야 판결이 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한 피고인은 "피고인 확인부터 다시 시작한 재판이다. 이후로 5차례 이상의 변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빨라야 올해 안, 통상 올해를 넘겨야 1심 판결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또 다른 피고인은 "검찰 구형은 이미 내려졌고, 판사만 바뀌었을 뿐 그간 변론은 길게 진행됐기 때문에 추가 변론이 1~2차례만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혜진 기자(7407057@dailypha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