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P토픽] 카드 마일리지·상비약 확대·조제실 투명화·약대정원 증원
대한약사회 '김대업 호'가 본격 출범했다. 약사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시작하는 집행부인 만큼 약국가의 기대도 크다. 그러나 전 집행부에서부터 이어져 매듭짓지 못했거나 불거진 약무 현안은 산적하다. 데일리팜은 새 집행부가 과제로 안은 약무 현안과 약사사회 주요 이슈를 모아봤다.
이제 첫발을 뗀 김대업 집행부에 내려진 숙제는 수두룩하다. 약대정원 증원부터 카드 마일리지 전수조사, 조제실 투명화 추진,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등이 주요 이슈다.
대한약사회가 상반기 약사사회 4대 이슈를 어떻게 해결하고 대처하는지에 집행부 초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취임한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카드 마일리지와 리베이트= 약국·한약국(이하 약국)-신용카드사-의약품 유통업체의 불법 마일리지 실태조사가 2월 본격화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실태조사 주요 항목은 ▲의약품도매상의 가맹점 수수료율 ▲도매상에서 결제한 약국의 정보 ▲부가서비스 제공 내역 ▲카드 상품별·회원별 도매상 매출 내역 등이며 이 가운데 ▲도매상이 카드사에 제공하는 수수료율 ▲약국이 카드사로부터 받는 적립 점수가 핵심 조사 대상이다.
신용카드는 약국 의약품 대금에 떼려야 뗄 수 없는 결제 수단이지만, 리베이트 쌍벌제 조사대상의 사각지대로 지목돼 온 핵심이기도 하다.
정부는 실태조사에서 집계된 결과치를 교차분석해 약사법 상 규정된 마일리지 한도 1%를 넘는 약국(약사)과 금액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처벌이 주목적은 아니지만 여기서 리베이트 정황이 나타난다면 이를 수사당국에 넘겨 해당 약국까지 조사에 들어가 처벌한다.
조사 대상은 약사·약국이 아니지만 의약품 구매를 한 약국과의 거래 내역이 대상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전국 약국 전방위 조사인 셈이다.
현재 정부는 각 약국의 카드 마일리지 수수액 자체를 조사하는 게 아니고 단속과 처벌이 주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약국 개개별의 전수조사와는 거리가 있다고 선을 긋고 있다. 또한 약사법상 유통업체와 무관한 카드사의 순수 사업정책이라면 1% 범위를 넘어가더라도 리베이트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다만 카드 마일리지는 일종의 세무조사로서 일부 약국 관행이 수면 위로 드러날 수 있다는 점에서 후폭풍이 큰 사안이다. 따라서 이후의 결과가 김대업 집행부 초반 회세를 압박하는 핵심 이슈가 될 수도 있다.
◆안전상비약 확대여부 심의 = 1년6개월 이상 지리하게 이어지고 있는 편의점 안전상비약 의제는 결국 '폭탄 돌리기'처럼 새 집행부로 넘어왔다.
지난해 정부는 겔포스와 스멕타 안전상비약 지정여부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품목지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확정 짓기로 했었다. 그러나 약사회의 강한 반발을 비롯해 안전성, 편의성 간 논쟁이 거듭되면서 정부의 판단도 난관에 부딪혔다.
뒤 이은 국정감사에서의 지적과 요구에 보건복지부는 결국 안전성 기준 심의·자문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와 복지부가 자체 구성한 전문가 자문위에 각각 맡겼다. 그러나 식약처의 회피로 결국 장관이 직권으로 중앙약심을 소집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복지부는 중앙약심과 전문가 자문위 검토안을 모두 조회해 정리한 상태다. 마지막으로 예견되는 품목조정회의 개최는 미정으로 고스란히 김대업 집행부가 사안을 떠안게 됐다.
특히 이 사안은 김대업 집행부에 적지 않은 부담일 수 밖에 없다. 약국가 상징적인 품목이 편의점으로 빠져나간다는 점에서 실제 파급력을 차치하고 약사 회원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양가적인 성향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새 집행부로서 여러 약무 현안의 '파트너'로 삼아야 할 정부를 상대로 집권 초부터 '투쟁'을 명분삼아 대립각을 세우는 건 쉽지 않은 문제다. 다만 그간의 품목조정회의 분위기와 약사회 스탠스가 첨예하게 엇갈려왔기 때문에 정부와 약사회 간 긴밀한 대화나 논의의 시간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새 집행부 입장에선 새 출범을 기회로 이 사안에 보다 전략적이되, 대정부에 있어서는 유연하고 세밀한 소통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시간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제실 투명화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6일 보건복지부에 '약국 조제실 설치-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권고했다.
권익위 권고안은 약국 조제실을 외부에서 볼 수 있는 투명한 구조로 설치하도록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일본 사례가 참고자료로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만약 복지부가 권익위의 제도개선 방안을 수용할 경우 약국가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미 약사회는 성명을 내어 "외국과 같이 포장단위 별로 투약하는 것과 달리, 우리는 상품명 처방으로 인해 수많은 의약품을 조제실에 구비해야 한다"며 "조제 집중과 오류 방지를 위해 외부에 영향받지 않고 조제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 구성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또 약사회는조제실 개방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로 꼽힌 무자격자 불법조제는 현행 약사법령을 통해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약사회는 "정부의 역할은 이러한 위법행위 단속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불법을 방지하는 것으로, 약국 인테리어 문제로 귀결될 사안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보건당국의 관리 대신 약국 조제실을 개방하는 것은 과도한 사회적 비용 지출에 명백한 과잉규제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권익위의 복지부 권고가 국민민원에서 촉발된 만큼 국민설득을 위한 약사회 카드를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약대정원 60명 증원 = 교육부는 이미 약대를 2~3곳 신설해 증원되는 정원 60명을 배분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르면 이달 중 신설약대를 발표할 방침이다.
이 사안은 이미 약사회 손을 떠났다는 게 중론이다. 추진 과정에서 약사회 패싱 논란도 빚어졌고 60명 증원으로 제약 바이오 인력 수급이 가능하냐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복지부의 약대 정원 확대 입장을 토대로 올해까지 수도권 외 약대 미보유 대학으로 부터 약대 신설 신청서를 받고, 전문가로 구성된 약대 정원 심사위원단도 꾸렸다.
정부의 약대 정원 증원과 약대 신설 계획으로 큰 변화를 맞게 된 약사사회와 약학계는 "명분없는 증원과 신설"이라며 강하게 반발중이다. 구체적으로 대한약사회와 한국약학교육협의회는 약대 증원·신설 철회 성명서를 잇따라 배포했다.
김대업 회장도 후보자 시절 "교육부는 약대 정원 증원과 신설을 추진하면서 대한약사회와 약학교육협의회의 공식적인 의견을 철저히 배제했는데 이는 권위행정의 오만으로 정치권 눈치보기에 급급한 교육부가 약대 신설을 급조하면서 최소한의 정상 절차도 지키지 않는 것"이라며 "교육행정이라 말하기에도 부끄러운 일이다. 이에 책임있는 자들은 분명히 상응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새 집행부가 손을 대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어서 어떤 식으로 정원문제 해법을 풀지 김 회장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강신국·김정주 기자(jj0831@dailypha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