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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경찰, 다크넷 등 온라인 마약류 판매·광고 단속
기사입력 : 19.03.21 1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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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이버테러수사팀과 식약처 마약류감시원 154명 합동 작전




보건당국과 사법당국이 어둠의 경로를 통해 불법 유통, 판매, 광고되는 마약류 단속에 집중한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정부의 '마약류 등 약물이용 범죄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일환으로 인터넷·SNS·다크넷에서 퍼지고 있는 온라인 마약류 판매 광고와 유통사범을 오는 5월 24일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다크넷(Dark net)은 일명 딥 넷으로 불린다. 포털사이트 검색만으로 접근할 수 없는 영역 특성을 악용해 만든 범죄 포털 사이트이다. 익명성이 보장돼 사법당국 추적이 어렵다.

먼저 경찰이 본청(사이버테러수사팀)과 지방청(사이버수사대·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을 중심으로 수사팀을 꾸린다. 이들은 마약류 유통사범 현장 압수·수색과 체포영장 집행 등 강제 수사간 지방청(마약수사대)·경찰서(마약수사전담팀)와 합동 작전을 펼칠 예정이다.

식약처는 경찰청의 마약류 유통사범 현장 단속에 154명의 마약류감시원을 합류시킨다. 마약류 현장 단속·감독 권한과 전문성을 지닌 전문인력이다. 동시에 식약처 첨단분석팀은 경찰이 긴급 의뢰한 마약류 성분 분석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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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마약류 판매 광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회법익보호팀 협조를 얻어 빠른 시간에 삭제·차단하겠다단 계획이다.

식약처는 지난 3월 6일(942건)과 3월 20일(906건) 두 차례에 걸쳐 사회적 이슈가 된 물뽕(GHB)과 수면·마취제 등을 집중 모니터링해 총 1848건(url 기준)의 온라인 마약류 판매 광고를 경찰에 수사의뢰하기도 했다.

정부는 마약류 판매 광고와 유통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은 철저히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수익은 국세청을 통해 세금 추징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경찰과 손을 맞잡고 온라인 판매광고를 통한 마약류 유통 사범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엄정 단속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건 기자(kmg@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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