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병원약사회·약학회·약교협·제약바이오협 등 공조
재정독립·회계투명화...약대 평가인증제 탄생 초석
임의단체 약학교육평가원이 법정단체 승격 첫 단추인 '재단법인화'를 눈 앞에 뒀다.
재단법인화에 중요한 조건인 유관단체 확약서와 7억원 수준 기본재산 마련 등 준비를 마쳐 빠르면 내달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법인 설립 인가를 획득할 전망이다.
22일 약학계 관계자에 따르면 대한약사회, 병원약사회, 한국약학교육협의회, 한국제약바이오산업협회 등 단체들은 약평원 법인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법인 운영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약평원 기본재산 출연을 완료했거나 약속했다.
특히 약평원 법인화 실무는 약교협 내 평가인증준비위원회가 도맡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평원 법인화는 국내 약학교육 선진화 분기점이자 필수조건이다. 현재 국내 약대는 약학교육 평가인증 절차가 없다. 아울러 약대를 정상 졸업하면 자연히 약사면허 취득을 위한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이와달리 의대, 한의대, 치대, 간호대는 평가인증 대상이다. 평가인증되지 않은 대학을 졸업하면 해당 보건의료직능 면허 국시 자격도 부여되지 않는다.
약평원은 법인화 성공 후 올해 안에 법정단체로 인정받는 법제화 절차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이는 약사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이 수반되는 작업으로, 법제화가 돼야 추후 약평원이 교육부로 부터 '인정기관' 심사를 받을 자격이 생긴다.
약평원이 인정기관 인증 절차까지 끝마쳐야 국내 약대를 인증평가 할 권한과 공신력을 최종 획득하게 된다.
아울러 약평원의 평가작업과 약사국시 자격을 연계하는 약사법 개정이 이뤄지면 그 때부터 약평원 인증평가를 통과한 약대생만 국시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결과적으로 약평원이 법인화 후 법제화, 인정기관 인증 절차를 거치면 약대 역시 의대·한의대·치대·간호대 등 타 직능 교육 평가수준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될 전망이다.
또 약평원이 법인화되면 완벽한 재정독립이 가능해진다. 평가자격을 임의로 부여받게 되면서 각 약대로부터 평가신청과 함께 평가비용을 받을 자격도 생긴다.
현재 약평원은 임의단체 자격이라 약대로 부터 비용을 받고 평가 등 작업을 진행하더라도 교비 무단 사용 등 논란 소지가 있다.
법인화에 성공하면 재정독립과 회계 투명화가 가능해져 이런 논란을 잠식할 수 있다.
약평원의 재정건전성이 제고되는 만큼 약학교육 평가 수준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껏 인증평가 없이 운영되던 약대가 약평원 평가가 의무화되면 뛰어난 약사인력 배출을 위한 시험지를 교부받게 되는 셈이다.
약학계 관계자는 "약교협을 중심으로 약평원 재단설립위원회가 열심히 일한 결과 재단 인가를 앞두게 됐다"며 "양질의 약대 평가제도가 생기면 약학교육 수준이 향상되고 한층 우수한 미래 약사 배출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환 기자(junghwanss@dailypha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