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요양기관 부당청구 처벌에 벌칙규정 삽입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을 근절하는 데 필요한 보건당국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뒷받침 하기 위한 형사상 처벌규정 신설이 추진된다.
특사경은 요양기관 부당청구를 척결하는 데 실효적이면서도 강력한 권한으로, 보험자인 건보공단에서도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 했다.
요양기관의 국민건강보험 부정수급 문제는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현안이다. 신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 등 개설기준위반을 제외한 병의원 등 전체 요양기관의 건보 부당청구는 10만5천863건에 달한다. 이에 따른 환수결정금액도 7092억8600만원 규모다.
건보 부정수급 문제는 의료시장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정부 보장성강화 정책 진행 중에 재정 누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는 게 신 의원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개설기준위반을 제외한 병의원 등 요양기관 급여 부당청구에 대해서는 업무정지와 과징금 처분, 부당이득의 징수만 가능할 뿐 별도의 형사상 벌칙 규정은 없다.
다시 말해 건보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별도의 부당청구에 대한 형사상 벌칙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에 추진되는 개정안에는 건보 재정 안정성과 부당청구 적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건보 업무를 담당하는 복지부 공무원에게 부정수급 범죄에 대해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요양기관 부당청구 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는 게 주 골자다.
한편 개정안 발의에는 신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기동민·김영춘·김철민·노웅래·서영교·송갑석·신동근·윤준호·이석현·이수혁 의원이 참여했다.
김정주 기자(jj0831@dailypha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