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국회에 부당청구 관리 강화 업무보고
'고액 체납자 즉시 압류' 건보법 개정 추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을 솎아내기 위해 '사전선정위원회'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공단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주요업무를 국회에 보고했다. 국회는 보고받은 내용을 토대로 오는 12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건보공단을 상대로 질의할 예정이다.
10일 공단·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한 조치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가장 눈에 띄는 조치는 사전선정위원회의 운영이다. 사전선정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법률 전문가, 수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사무장병원 혹은 면대약국에서 나타나는 주요 특징을 포착, 사전에 의심기관의 범위를 좁히고 행정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적발률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이를 통해 조사의 객관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공단은 기대한다.
또한, 50억원 이상 고액 체납한 사무장병원 실소유주로부터 징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이미 올해 1월부터 고액체납자 전담팀을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별도의 독촉 절차 없이 즉시 압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이와 관련한 건보법 개정안은 국회 복지는 계획을에 계류 중이다.
이와 함께 의·약대생을 대상으로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예방 교육을 전국에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보험사기 등 요양급여비용 거짓·부당청구를 막기 위한 방안도 보고됐다.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검찰·경찰·금융감독원과 부당 적발자료와 조사기법 등에 대한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신규 부당청구 유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우선은 일회용 치료재료 재사용, 무자격자 진료행위 등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의료 이용자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됐다.
올 하반기부터는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본인 확인을 실시한다. 앞서 건보공단은 대한병원협회와 입원환자 본인 확인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3월 체결한 상태다.
김진구 기자(kjg@dailypha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