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10명 일하고 1명치 보상받는 병원약사 수가 문제"
기사입력 : 19.10.18 06:20:32
4
플친추가
"수가 낮은 약제부, 병원도 고용·장비 구입 투자 안해"

병원약사회, 3차 상대가치개편 요양급여 행위 정상화 추진

조제행위료·검사료 간 행위별 수가 불균형 지적

 ▲한국병원약사위원회 이정화 보험부위원장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병원약사가 원내 입원환자에게 10일분을 조제해주고 복약지도 행위로 받는 수가는 1만3600원(상급종합병원 기준)이다. 여기에 의약품관리료 1만3990원을 더하면 1명의 입원 환자로부터 받는 처방조제 행위료는 2만7000원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최근 검사료 항목 중 급여화된 약물동력학적 해석 및 보고는 2만2753원의 수가가 책정됐다.

병원약사회는 17일 대한약사회 4층 강당에서 요양급여 수가 현황을 개선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에서 이정화 병원약사회 보험부위원장(분당서울대 약제부)은 "외래환자 내복약 1일분 조제·복약지도료가 490원, 91일분은 7070원이다. 상대가치라도 어느 정도 비교가 적절하게 돼야 한다"며 낮게 측정된 현 상대가치점수 기준을 지적했다.

이 부위원장은 "(조제행위료 등)원가보전이 돼 있지 않다. 병원약사 업무 행위와 요양급여 행위 분류 차이를 최소화해야 한다. (상대가치 개편은)적절한 행위는 적절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상대가치점수 행위료 설명 그림


상대가치점수는 요양급여 행위의 가치를 의미한다. 요양기관에서 치료와 진료, 조제 등 행위를 점수화 한 것이다. 병원이 환자 치료에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 등 업무량과 인력, 시설, 장비 등 자원의 양, 위험도·사회적 편익을 고려해 산정한 '값'이다.

현재 병원약사회는 요양급여 행위 원가를 제대로 보전 받지 못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오는 2020년으로 예정된 제 3차 상대가치 개편에서 약제수가와 약품비, 행위료를 조정하는 목적의 연구를 추진 중이다.

상대가치점수 총액은 고정돼 있어 이를 조정하려면 한 분야에서 상대가치를 내리고 다른 쪽을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다. 총점 100점 안에서 각 분약별 점수 배분을 따진다. 이번 상대가치 개편을 통해 전반적인 행위 상대가치점수를 높이는 등 정상화를 목표로 한다.

 ▲한국병원약사회가 공개한 조제·복약지도료 등 상대가치점수와 수가 현황


병원약사회에 따르면 퇴원환자 내복약 1일분을 조제할 때 상대가치점수는 2.75점으로 1일당 210원이다. 91일분 이상은 41점으로 3070원이다.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는 내복약 1일분(6.50점) 490원, 91일분(94.43점) 7070원을 받는다. 입원환자는 투약일 1일당 18.17점에 1360원이다.

병원 근무약사에게 주의와 위험을 요하는 주사제 무균조제료는 회당 산정한다. 주사용 항암제(62.54점) 1360원과 고영양 수액제(78.18점) 5860원, 일반 주사제(33점) 2470원이다. 의원급에도 산정하는 의약품관리료는 외래환자가 0.51점으로 40원이다. 입원환자는 1일(26.69점)~31일 이상(327.18점) 2000원에서 2만4510원까지 책정한다.

일부 수가 개선 노력도 있었다. 작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입원환자(2.91점) 220원, 외래환자(1.98점) 150원의 별도 마약류 관리료를 확보했다. 여기에 암환자와 심장질환, 만성신부전 등 비급여 질환의 급여화로 교육상담료를 추가했다. 집중영양치료료(535.87점, 4만140원)는 병약 최초의 팀 의료 수가로 인정받았다.

문제는 수가 산정기준이다. 조제·복약지도료는 내복약과 외용약에만 산정하고 주사제는 무균조제대에서 약사가 직접 조제한 건만 인정한다. 입원환자 조제·복약지도료도 제수, 내복약, 외용약, 진료과목수를 불문하고 입원기간 투약한 것만 산정한다.

외래환자 원내·원외 동시처방 시 "원내 조제로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는 산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으로 원내 조제와 의약품관리 행위는 보상받지 못 한다.

병원약시회 관계자는 "원가 분석을 하면 약사 10명을 투입하는데 1명값만 받는 수준이다. 인건비와 자원, 시간을 계산한 병원에선 원가가 낮다고 보고 상대적으로 투자하지 않는다. 약사 고용도 장비 구입도 점점 안 하면서 일을 할 수 없게 된다. 적자를 보는데 투자를 하겠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수가가 적으니 투자를 안 하고 악순환이 반복된다. 상대가치 개편은 이런 문제를 하나씩 개선하기 위한 단계"라고 설명했다.
김민건 기자(kmg@dailypharm.com)
글자크기 설정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 병원 약사 조제비와, 약물동력학적 해석 및 보고비를 비교한다고??
    뭔지 모르고 비교했네요. TDM이라고, 약물 처방 용량을 계산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일했던 병원에서는 약사도 했습니다. 일하는 시간 비하면, 수가가 너무 작아 서비스로 해주던 업무인데. 뭐가 문제라는 건지? 박사급 의사/약사들이, 한 번 할 때, 오래 걸리면 1시간 투자해서, 환자 안전 위해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는 업무인데

    1. 약물동태학 업무 하는 의사는 수익 안납니다.
    2, 약물동태학 업무 하는 약사도 수익 안납니다.
    23.07.07 13:53:31
    0 수정 삭제 0 0
  • 해마다 수가 현실화를 이야기하는데...
    19.10.24 11:15:34
    0 수정 삭제 0 0
  • 낙수효과가 전혀 없어. 마약류 관리료가 마약류 관리자에게 티끌만큼이라도 떨어지냐?
    19.10.18 09:47:04
    0 수정 삭제 0 0
  • 대부분이 법을 어기거나 엉터리로 책정돼 있다
    전혀 현실과 맞지 않아서 약사없는 경우도 많다
    팜파라치는 뭐하냐
    잡으려면 쎄부럿다
    19.10.18 09:08:25
    0 수정 삭제 4 0
0/300
 
메일보내기
기사제목 : 10명 일하고 1명치 보상받는 병원약사 수가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