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례 의원 "공익신고자 색출, 법 위반이자 국감에 대한 도전"
박능후 장관 "국가권익위 소관 여부 검토 후 후속조치 착수"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와 정부가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의 첩약급여 청와대 로비에 대한 공익제보자 색출 움직임 관련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법적 타당성 절차에 착수해 한의협 징계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21일 국회 복지위 김순례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이 한의협의 첩약급여 청와대 밀약을 질의한 이후 협회가 공익제보자 색출에 나섰다. 국회와 정부가 공익 실현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감 이후 한의협은 내부 공익신고자를 찾아내는데 전력중이다.
김 의원은 한의협이 내부 게시판에 접속해 최 회장 동영상을 다운받은 IP주소 목록을 확인해 17명을 추려낸 뒤, 이 중 의원실 제보자 추궁작업을 진행중이라고 지적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거해 공익신고를 이유로 정의 실현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되는데도 한의협이 이를 어기고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한의협의 공익제보자 색출은 법 위반이자 국정감사 기능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이를 방치한다면 추후 어떤 내부고발자가 국회를 믿고 제보하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박능후 장관은 한의협 관리감독 권한이 있으므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향후 복지부 조치가 미진하다면 국회 복지위 차원의 사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복지부와 김세연 복지위원장은 법적 문제를 검토할 방침을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한의협이 복지부 소관이긴 하나, 내부 공익제보자 관련 내용은 국가 권익위 업무이지 않을까 생각된다"면서도 "그럼에도 관련내용을 검토해 조치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김세연 위원장은 "복지위 차원에서도 한의협의 해당 행위가 위법 소지가 있는지 법적검토 할 것"이라며 "위반이라면 관련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이정환 기자(junghwanss@dailypha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