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대업 회장 징역 3년‧양덕숙 전 약정원장에 2년 구형
무죄‧벌금‧실형 또는 집행유예 등에 따라 파장 달라져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검찰 기소된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전 약학정보원장)과 양덕숙 직전 약학정보원장에 대한 형사재판 1심 선고가 오늘 오후 내려진다.
1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국IMS헬스‧지누스‧약정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지난 2015년부터 약 5년간을 끌고 온 재판인데다,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국내 주요 소송이라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된다.
특히 검찰은 앞선 공판에서 김대업 현 약사회장에게 징역 3년을, 양덕숙 전 원장에겐 징역 2년을 구형했기 때문에, 1심 선고 결과에 따라선 약사회장의 거취 문제로까지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
선고 결과는 크게 ▲무죄 ▲벌금 ▲금고 이상의 실형과 집행유예 등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최근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의 국회 통과로 가명‧익명 정보를 개인정보 없이 빅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면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새로운 데이터3법이 재판에 소급적용되진 않지만 빅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동안 검찰은 암호화된 데이터를 개인정보로 복원화할 수 있다며, 복원화한 개인정보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며 법 위반을 주장해왔다.
이에 피고 측에서는 비식별화와 암호화를 푼 적이 없으며, 해당 정보로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또한 피해가 발생하지도, 피해자가 특정되지도 않고 있다는 주장을 일관해왔다.
따라서 재판부가 이를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빅데이터 활용으로만 해석한다면, 검찰 구형보다 가벼운 무죄 또는 벌금으로 선고가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이 한국IMS 허경화 전 대표와 지누스 김성림 대표에게 징역 5년을, 김대업 회장과 양덕숙 전 원장에게도 징역을 구형하며 강한 의지를 보여왔기 때문에, 벌금 이하의 선고 형량에 대해선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금고 이상의 실형과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만약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이후 2심 또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다면 김대업 회장과 양덕숙 전 원장은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중 일부 내용.
약사회의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제12조 피선거권’ 관련 조항을 살펴보면,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만약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받는다고 한다면 두 명 모두 다음 선거엔 출마하지 못 하게 되는 셈이다.
또 희박한 가능성으로 점쳐지지만 검찰 구형이 그대로 선고하거나 또는 그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피고 측은 대법원까지 항소를 진행하며 재판은 1~2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김 회장은 징역형의 꼬리표를 달고 임기 동안 재판을 계속 이어가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된다.
결과적으로 무죄와 벌금이 나올 경우엔 검찰이, 금고 이상의 실형과 집행유예가 나오면 피고 측이 항소를 진행하며 장기전이 될 전망이다.
정흥준 기자(jhj@dailypha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