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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창궐, 사업장 손실보상 확대안에 정부 '반대'
기사입력 : 20.02.18 12: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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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동민의원 발의 '감염병 예방·관리 법률안 개정안' 검토

복지부 "신중 검토" 사실상 반대 입장…기재부도 "수용 곤란"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감염병환자 정보공개에 따른 사업장 손실 보상 근거를 담은 법률안에 대해 정부가 사실상 반대의견을 냈다.

객관적인 손실규모 산정도 어려운데다 제도 악용 사례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보건복지위원회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은 기동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내놨다.

개정안에는 감염병환자 등이 발생·경유하거나 그 사실을 공개해 발생한 의료기관 외의 법인·단체, 사업장 등의 손실에 대한 보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이 신설됐다.

이에 대해 박 수석전문위원은 "손실의 범위가 인근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에 발생한 손실 등으로 확대 해석될 우려가 있다"며 "사실 공개의 대상이 아닌 경우는 손실 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도 사업장 등으로 손실 보상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도 수용 곤란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미 현형 법령에 따라 비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이 가능한데다 개정안에 따를 경우 단순 명단공개로 인한 객관적인 손실규모 산정도 어려우며, 지원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되면서 막대한 재정소요 발생 가능성 크다는 점 때문이다.

또한 지자체가 명단공개한 경우, 손실보상 및 방역주체인 지자체가 재원문제로 긴급 방역대응에 차질을 겪을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재부는 명단공개와 상관없이 본래 경영상황이 좋지 않았던 사업장 등의 제도 악용 사례 빈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탁순 기자(hooggasi2@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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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손 보험에 가입한 환자는 먼저보면 임자이니 심사 숙고해야 한다
    20.02.18 14: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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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 감염병 창궐, 사업장 손실보상 확대안에 정부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