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약국이 공적마스크를 판매하면서 400원의 마진을 보고 있다는 논란에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약국이 가져가는 이윤은 많지 않다"고 못박았다.
이 처장은 오늘(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본관에서 열린 '마스크 수급안정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약국의 업무인 조제와 일반약 매약을 하기 어려운 제한점도 있고, 마스크 결제 시 카드수수료나 세금 부분도 있다"며 "마스크를 공급하기 위한 (약사들의) 노력과 수반되는 경비로 볼 때 1500원은 적정한 가격"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같은 답변은 약국이 유통업체로부터 1100원에 공급 받은 공적마스크를 1500원에 판매하면서 400원의 마진을 남기고 있다는 일부 지적에 따라 나왔다.
이 처장은 "약국에서 마스크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약사들은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으로 소비자의 신분을 확인해 전산에 입력해야 한다"며 "5매로 덕용포장된 마스크는 2매로 소분해서 판매해야 하는 절차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적마스크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수 많은 문의 전화와 물량 부족으로 인한 민원 해결 등을 말단 상황에서 받아내고 있다고 했다.
이 처장은 "말단에서 상당히 많은 고객들과의 어떤 접점을 찾기 위해 약사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며 "마스크를 공급하기 위한 많은 노력과 그리고 수반되는 경비를 볼 때 1500원으로 산정한 것은 적정한 가격이고, 약국이 가져가는 이윤이 많다고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