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채용정보 동아대학교의료원 동아대학교병원 약제부 약사(정규직, 임시직(주간/야간) 및 임상시험센터 약사 모집 채용시 까지 병협, 재외국민 비대면진료 '긍정'...충분한 검토는 필요 기사입력 : 20.06.26 14:03:15 0 가 플친추가 병협 "진료 제도화 측면서 평가, 국민건강 향상·환자편의에 도움" 산자부 산하 산업융합 규제특례위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승인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병원단체가 재외국민 비대면진료 임시허용에 긍정의 입장을 내놨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는 26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재외국민에게 임시 허가한 비대면진료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입장문을 밝혔다. 병협은 "향후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참고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이번 조치가 추후 관계 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건강 향상과 환자편의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병협은 "그러나 일부 우려와 같이 환자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거나 의약품 처방 등에 있어 해당 국가 법령과 상충하는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적인 상황과 관계 제도를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조건을 달았다. X AD 질염엔 세나트리플로 이벤트참여 →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병원계 입장 전문 6월 25일 이루어진 산업통상자원부의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임시허가 승인에 대하여 병원계는 비대면진료로의 진입에 발맞추어 이루어진 조치로서, 향후 비대면진료의 제도화에 참고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금번 조치는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른 임시허가제도로서 2년간의 서비스 제공기간동안 발휘되는 긍정적인 측면 등을 추후 관계정책의 수립에 참고하도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건강 향상과 환자편의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일부 우려와 같이 환자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거나 의약품 처방 등에 있어 해당국가 법령과의 상충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적인 상황과 관계제도를 충분히 검토하여 우리 재외국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향후 관련제도 수립 등에 있어 대한병원협회의 기본입장과 같이 안전성과 효과성이 담보될 수 있는 의료행위에 대하여 전문가단체와의 논의를 통하여 바람직하고 균형잡힌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김민건 기자(kmg@dailypharm.com) 글자크기 설정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관련기사 · 원격 화상투약기 규제특례 틈새 노린다…정부 곧 심의 · 의사들이 뽑은 디지털 마케팅....한미>대웅>MSD 순 · 규제특례 바람 타고 '비대면 진료·상담' 허용 가속화 환인제약(주) 5월 수시채용(5/14(수) 13:30까지) 바로가기 안산 QA 매니저(경력 3년↑) 채용 바로가기 [동국제약] 신입/경력 채용(헬스케어/개발/글로벌/영업/마케팅/디자인/물류) ~ 5/21 바로가기 화성 향남 제조/품질관리 부문별 약사 채용 바로가기 MSL - Oncology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임기제공무원(약사) 임용계획 공고 바로가기 품질보증팀장, 품질관리약사 모집 바로가기 연구개발본부 임상PM (경력 3년↑) 채용 바로가기 (안연케어)원주 의약품 물류센터 관리약사 채용 바로가기 OTC제품 운영 및 관리 바로가기 Product Manager (Vyepti) 바로가기 명문제약(주) 고형제 팀장 인재모집 바로가기 제이씨헬스케어 전주지점 관리약사님 모집 바로가기 R&D센터 연구원 채용(경력무관) 바로가기 0/300 이용약관 | 개인정보 취급방침 | 법적고지 Copyright ⓒ Dailypharm 1999-2025,All rights reserved. 메일보내기 기사제목 : 병협, 재외국민 비대면진료 긍정...충분한 검토는 필요 URL복사 메일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네이버
채용정보 동아대학교의료원 동아대학교병원 약제부 약사(정규직, 임시직(주간/야간) 및 임상시험센터 약사 모집 채용시 까지 병협, 재외국민 비대면진료 '긍정'...충분한 검토는 필요 기사입력 : 20.06.26 14:03:15 0 가 플친추가 병협 "진료 제도화 측면서 평가, 국민건강 향상·환자편의에 도움" 산자부 산하 산업융합 규제특례위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승인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병원단체가 재외국민 비대면진료 임시허용에 긍정의 입장을 내놨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는 26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재외국민에게 임시 허가한 비대면진료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입장문을 밝혔다. 병협은 "향후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참고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이번 조치가 추후 관계 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건강 향상과 환자편의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병협은 "그러나 일부 우려와 같이 환자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거나 의약품 처방 등에 있어 해당 국가 법령과 상충하는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적인 상황과 관계 제도를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조건을 달았다. X AD 질염엔 세나트리플로 이벤트참여 →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병원계 입장 전문 6월 25일 이루어진 산업통상자원부의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임시허가 승인에 대하여 병원계는 비대면진료로의 진입에 발맞추어 이루어진 조치로서, 향후 비대면진료의 제도화에 참고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금번 조치는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른 임시허가제도로서 2년간의 서비스 제공기간동안 발휘되는 긍정적인 측면 등을 추후 관계정책의 수립에 참고하도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건강 향상과 환자편의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일부 우려와 같이 환자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거나 의약품 처방 등에 있어 해당국가 법령과의 상충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적인 상황과 관계제도를 충분히 검토하여 우리 재외국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향후 관련제도 수립 등에 있어 대한병원협회의 기본입장과 같이 안전성과 효과성이 담보될 수 있는 의료행위에 대하여 전문가단체와의 논의를 통하여 바람직하고 균형잡힌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김민건 기자(kmg@dailypharm.com) 글자크기 설정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관련기사 · 원격 화상투약기 규제특례 틈새 노린다…정부 곧 심의 · 의사들이 뽑은 디지털 마케팅....한미>대웅>MSD 순 · 규제특례 바람 타고 '비대면 진료·상담' 허용 가속화 환인제약(주) 5월 수시채용(5/14(수) 13:30까지) 바로가기 안산 QA 매니저(경력 3년↑) 채용 바로가기 [동국제약] 신입/경력 채용(헬스케어/개발/글로벌/영업/마케팅/디자인/물류) ~ 5/21 바로가기 화성 향남 제조/품질관리 부문별 약사 채용 바로가기 MSL - Oncology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임기제공무원(약사) 임용계획 공고 바로가기 품질보증팀장, 품질관리약사 모집 바로가기 연구개발본부 임상PM (경력 3년↑) 채용 바로가기 (안연케어)원주 의약품 물류센터 관리약사 채용 바로가기 OTC제품 운영 및 관리 바로가기 Product Manager (Vyepti) 바로가기 명문제약(주) 고형제 팀장 인재모집 바로가기 제이씨헬스케어 전주지점 관리약사님 모집 바로가기 R&D센터 연구원 채용(경력무관) 바로가기 0/300 이용약관 | 개인정보 취급방침 | 법적고지 Copyright ⓒ Dailypharm 1999-2025,All rights reserved.
채용정보 동아대학교의료원 동아대학교병원 약제부 약사(정규직, 임시직(주간/야간) 및 임상시험센터 약사 모집 채용시 까지 병협, 재외국민 비대면진료 '긍정'...충분한 검토는 필요 기사입력 : 20.06.26 14:03:15 0 가 플친추가 병협 "진료 제도화 측면서 평가, 국민건강 향상·환자편의에 도움" 산자부 산하 산업융합 규제특례위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승인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병원단체가 재외국민 비대면진료 임시허용에 긍정의 입장을 내놨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는 26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재외국민에게 임시 허가한 비대면진료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입장문을 밝혔다. 병협은 "향후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참고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이번 조치가 추후 관계 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건강 향상과 환자편의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병협은 "그러나 일부 우려와 같이 환자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거나 의약품 처방 등에 있어 해당 국가 법령과 상충하는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적인 상황과 관계 제도를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조건을 달았다. X AD 질염엔 세나트리플로 이벤트참여 →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병원계 입장 전문 6월 25일 이루어진 산업통상자원부의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임시허가 승인에 대하여 병원계는 비대면진료로의 진입에 발맞추어 이루어진 조치로서, 향후 비대면진료의 제도화에 참고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금번 조치는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른 임시허가제도로서 2년간의 서비스 제공기간동안 발휘되는 긍정적인 측면 등을 추후 관계정책의 수립에 참고하도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건강 향상과 환자편의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일부 우려와 같이 환자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거나 의약품 처방 등에 있어 해당국가 법령과의 상충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적인 상황과 관계제도를 충분히 검토하여 우리 재외국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향후 관련제도 수립 등에 있어 대한병원협회의 기본입장과 같이 안전성과 효과성이 담보될 수 있는 의료행위에 대하여 전문가단체와의 논의를 통하여 바람직하고 균형잡힌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김민건 기자(kmg@dailypharm.com) 글자크기 설정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