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후 약국 권리금 분쟁 증가세
임대인, 약국 권리금 인정 않거나 방해하는 경우 많아
약국변호사닷컴, 통계 통한 권리금 산정 현황 설명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고액의 약국 권리금을 사이에 둔 임대인, 약사 간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임차 약사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약국 전문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약국 권리금 회수 유무나 금액 책정 등을 두고 건물주나 임대인, 임차 약사 간 분쟁, 법적 소송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약국에서 권리금 관련 분쟁이 증가한 시작한 시점은 지난 2015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다. 개정된 법에 권리금 보호조항이 신설되면서 불리한 경우 임차 약사들도 법적으로 다퉈볼 만한 여지가 생겼기 때문이다.
여타 업종에 비해 약국은 권리금이 비교적 높게 책정돼 있는데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 비율이 높다보니 그에 따른 임차 약사의 권리 주장이나 소송도 증가하는 추세라는 것.
대표적인 분쟁 사례는 기존에 형성돼 있지 않던 권리금을 약사가 약국을 운영하며 개척한 후 그에 따른 권리금을 주장했을 때, 건물주나 임대인이 회수를 방해해 발생하는 경우다.
최근에는 임대인이나 건물주가 의사, 약사인 경우 교묘하게 임차 약사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말이다.
임차 약사가 새로운 임차 약사를 선임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데 대해 임대인이 회수 방해를 목적으로 새 임차 약사와의 임대차계약을 지속적으로 회피하는 경우다.
새 임차 약사에게 지나치게 높은 임대료를 요구하거나 수긍할 수 없는 특약 조건 등을 내세워 결국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법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분쟁이 발생할 기미가 보이는 경우 다양한 증거를 확보해 놓는 것이 임차 약사에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본적인 방법 중 하나는 임대인과 주고받는 모든 대화를 최대한 문서로 남기는 것이다. 전화 녹취보다는 대화 내용을 내용증명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기록으로 남겨두면 증거 자료로 활용하기 더 용이하다는 것이다.
통상적 약국 권리금 산정은 어떻게?
이런 가운데 약국 변호사 닷컴 정하연 변호사는 최근 데일리팜 전문컨설팅을 통해 로펌 차원에서 50여개 약국을 통한 권리금 산정방식 실태조사 내용을 공개했다.
정하연 변호사는 “권리금 계약은 각 업종마마 산정하는 기준이 상이하다”면서 “특히 약국 권리금 은 종전 임차인의 권리금 지급여부나 규모, 주변 약국의 권리금 시세 등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양도 양수를 추진하는 해당 약국의 1년 치 조제료 금액을 기준으로 일반약 판매(이하 ‘매약’이라 함) 규모 등을 고려해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하루 평균 처방전 100건 이상의 조제 중심 약국은 약국 인수와 동시에 안정적 운영이 보장되고 권리금을 단기간에 회수해 이익 실현이 빨라 권리금이 고액에 형성되고 있다”면서 “현재 조제료가 많거나 매약규모가 큰 약국들은 매물로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매물로 나올 경우 약국 권리금은 조제료 대비 1.2~2배까지 높게 형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약국 업종의 특수성 때문에 약국의 권리금은 다른 업종에 비하여 1.5~2배 이상 높게 형성되고 있다”면서 “또 약국의 70% 이상이 신규 입점이 아닌 기존 권리 양도 양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지은 기자(bob83@dailypha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