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재평가 공고에 기등재 제네릭 약가전략 고심
자사제조 전환 적극 검토...제조시설 없는 업체들 발 동동
비동등시 불이익 가능성에 생동시험 시도 저조 가능성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사들이 전 공정 위탁 방식으로 허가받은 제네릭의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진행 여부를 놓고 깊은 고심에 빠졌다. 생동성시험 결과 비동등 판정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때문에 적극적인 생동성시험 시행이 녹록지 않다.
제약사들은 자사제조 변경을 검토 중이지만 항생제와 같이 별도시설이 없는 업체들은 고민만 커지는 형국이다. 제제변경을 통한 위탁제네릭의 생동성시험 수행도 비동등 리스크로 쉽지 않아 보인다. 제약사들은 정부의 제네릭 정책으로 기업들의 중복 투자로 인한 사회적 비용 낭비를 초래한다는 불만도 쏟아낸다.
◆복지부, 약가재평가 공고...제약사들, 위탁제네릭 자사제조 전환 활발
5일 업계에 따르면 제약사들은 정부의 제네릭 약가재평가 공고가 나오자 위탁제네릭의 생동성시험 계획 마련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계획 공고를 통해 최고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제네릭은 오는 2023년 2월28일까지 ‘생동성시험 수행’과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 자료를 제출하면 종전 약가를 유지해주기로 했다. 위탁제네릭은 약가유지를 위한 유예기간을 2년 8개월 부여한 셈이다.
이달부터 시행된 새 약가제도를 기등재 의약품에 적용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이달부터 제네릭 제품은 생동성시험 직접 수행과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을 모두 충족해야만 현행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 대비 53.55% 상한가를 받을 수 있다. 1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마다 상한가는 15%씩 내려간다. 직접 개발하거나 생산하지 않고 전 공정을 다른 회사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허가받은 제네릭은 종전 최고가의 72.25% 수준의 약가를 받게 된다는 의미다.
등록원료 사용 요건은 원료의약품 교체를 통해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제약사들은 사실상 ‘약가인하 수용’ 또는 ‘생동성시험 실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처지다.
제약사들은 위탁제네릭의 자사제조 전환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상황이다. 제제연구를 통해 제네릭을 만들어 생동성시험을 진행하고 동등 결과를 얻어내면 변경 허가를 통해 약가인하도 피할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이때 위탁제조를 자사제조로 전환하면서 생동성시험 자료 대신 비교용출시험 자료로 갈음해 허가변경을 진행하면 ‘생동성시험 실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제조시설이 변경된 제품은 기존에 판매 중인 제품과 다르기 때문에 생동성시험에 실패하더라도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매력이 있다.
실제로 제약사들의 위탁제네릭의 자사제조 전환 시도가 많아지면서 최근 생동성시험 진행 건수도 급증했다.
▲월별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계획 승인 건수(단위: 건,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생동성시험 계획 승인 건수는 총 178건으로 월 평균 14.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259건으로 전년보다 45.5% 증가한 한달에 21.6건 승인받았다. 작년 상반기 생동성시험 계획 승인 건수는 91건에 불과했는데 하반기에는 168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에는 지난달까지 총 159건의 생동성시험 계획이 승인받았다. 한달에 평균 26.5건 생동성시험에 착수하며 지난해 상반기보다 74.7% 증가했다.
◆제조시설 미보유 업체들 자사전환 난항...제제변경도 리스크↑
하지만 위탁제네릭의 자사제조 전환이 녹록지만은 않다.
페니실린제제, 성호르몬제제, 생물학적제제, 세팔로스포린제제, 세포독성 항암제 등 다른 의약품과 분리된 별도 공장이 필요한 약물은 제조시설을 갖춘 업체가 많지 않다. 이중 세팔로스포린제제와 세포독성항암제는 지난 2011년부터 공장 분리가 의무화됐다.
예를 들어 ‘세파계열’ 항생제로 불리는 세팔로스포린제제의 경우 세파클러, 세프프로질, 세프라딘 등 영역에서 100개 이상의 제약사가 진출했다. 하지만 전용 공장을 갖춘 업체는 한미약품, 일동제약, 신풍제약, 경보제약, 국제약품, 화일약품, 아주약품, 한국코러스 등 손에 꼽힐 정도다. 현실적으로 대다수 제약사들은 위탁제네릭의 자사제조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연질캡슐과 같은 특수제형 제조시설이 필요한 제품도 위탁제네릭의 직접 생산 전환이 쉽지만은 않은 현실이다.
제약사들은 대안으로 위탁제네릭의 제제변경을 통해 생동성시험을 진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제제연구를 통해 유효성분을 제외한 부형제 등을 다르게 조합한 제네릭을 만들어 생동성시험을 진행하고 변경허가를 받는 방식이다.
제약사들이 제네릭 제제변경을 시도하는 이유는 생동성시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다. 제약사들은 허가받은지 오래된 제네릭의 경우 제조환경 변화 등의 요인으로 오리지널 의약품과의 동등성을 장담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오리지널 의약품도 제조시기나 공장 환경에 따라 약물의 특성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오리지널 의약품의 제조시설이 변경됐을 경우 대조약과 비교해 비동등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제제연구를 통해 현재 대조약과 비교해 생동성시험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겠다는 게 제약사들의 노림수다.
제약사들의 제네릭 제제변경을 시도하려는 또 다른 이유는 생동성시험 실패시 처분을 모면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제약사들은 제제기술을 변경한 제네릭은 기존에 판매하지 않았던 제품이기 때문에 비동등 결과가 나왔더라도 판매금지와 회수 대상으로 분류되면 안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제제변경을 통한 제네릭을 기존 제품과 다르게 볼 수 있을지는 “사례별로 검토해야 한다”는 게 식약처 견해다. 제약사 입장에선 제제변경 제품의 생동성시험 결과 비동등이 나오면 판매 중인 제품의 판매금지와 회수도 감수하는 처지에 놓일 수 도 있다.
◆유통 제네릭 비동등시 동반 처분 가능성...제약사들 "정부가 중복투자 부추겨"
제약사들이 자사제조 전환과 제제변경을 적극 검토하는 이유는 위탁제네릭의 생동성시험 결과 비동등 결과가 나왔을 때 발생할 리스크에 대한 부담 때문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제약업체들에 기허가 제네릭의 생동시험 결과 비동등 제품의 제재 방침을 알리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7월 약가유지 목적 생동성시험 결과 비동등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와 회수 방침을 공식화했다. 생동성시험 결과 비동등 제품은 3등급 위해성의 기준으로 회수 등의 조치를 실시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비동등 판정을 받은 제네릭과 동일한 제조시설에서 생산된 다른 위탁 제품도 회수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이런 이유로 제약사들의 약가인하 회피 목적의 생동성시험 진행 건수는 많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자사제조 전환이 사실상 유일한 위탁제네릭의 약가유지 방법으로 분류된다”라면서 “과거 정부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수탁을 장려했는데 최근 정책기조 변경으로 제약사들이 생산 품목을 늘리면서 중복 투자로 인한 사회적 비용 낭비가 초래된다”라고 지적했다.
천승현 기자(1000@dailypha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