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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 최종 고시…130원 인상
기사입력 : 20.08.05 12: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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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보다 1.5%인상, 사상 최저...노사 양측 이의제기 없어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8720원(인상률 1.5%, 2130원 인상)에 최종 고시했다.

5일 고용노동부는 2021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8720원으로 관보에 고시했다. 이번 인상률은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역대 최저 기록이다.

고용부는 "이의제기 기간 동안 경영계의 이의제기는 없었다"며 "노동계(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1건의 이의제기가 있었지만 최저임금법 규정내용·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고 5일 밝혔다.

시급 8720원을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82만 248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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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운영 패턴으로 따져보면 전산원 또는 직원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번 인상으로 풀타임 약국 직원의 경우 주 51시간 기준 월 257시간이 되고, 최저임금은 224만 1040원이 된다.

고용노동부 측은 지난 달 20일부터 2021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해 열흘 동안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지만, 노사단체의 공식 이의제기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의 이번 고시로 내년도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이번 최저임금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업종·지역·연령에 따른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노동부는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홍보·안내 활동, 노무관리 지도 및 근로감독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bob83@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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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 시급은 만원이 넘없다.176시간 근무하고 180만원받고 퇴직금 따로 4대보험 따로,야국장입장에선 시간당 만원 주는게 낫다?
    20.08.05 21:39:48
    0 수정 삭제 0 0
  • 문재인과 좌파정권은 느닷없이 최저임금을 대폭인상해서 일어난 혼란과 고통을 책임져야하지 않나? 도대체 무슨 호기로 소득주도성장이니 최저임금 만원이니 말도 안되는 정책을 폈나? 이제는 국민앞에 사과좀 하셔야지 국민들이 이 무능한 정권땜에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데 정책실패에 사과를 해야지.
    20.08.05 14: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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