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보다 1.5%인상, 사상 최저...노사 양측 이의제기 없어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8720원(인상률 1.5%, 2130원 인상)에 최종 고시했다.
5일 고용노동부는 2021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8720원으로 관보에 고시했다. 이번 인상률은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역대 최저 기록이다.
고용부는 "이의제기 기간 동안 경영계의 이의제기는 없었다"며 "노동계(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1건의 이의제기가 있었지만 최저임금법 규정내용·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고 5일 밝혔다.
시급 8720원을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82만 2480원이다.
약국 운영 패턴으로 따져보면 전산원 또는 직원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번 인상으로 풀타임 약국 직원의 경우 주 51시간 기준 월 257시간이 되고, 최저임금은 224만 1040원이 된다.
고용노동부 측은 지난 달 20일부터 2021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해 열흘 동안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지만, 노사단체의 공식 이의제기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의 이번 고시로 내년도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이번 최저임금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업종·지역·연령에 따른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노동부는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홍보·안내 활동, 노무관리 지도 및 근로감독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bob83@dailypha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