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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백신 유통 신성약품 조사 마치는대로 법적조치
기사입력 : 20.10.06 18: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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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청장 "장·단기 보완책 마련해 콜드체인 유통 개선방안 마련"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가무료접종 독감백신을 운송하다 상온에 노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통업체 신성약품에 대해 질병관리청이 조사를 더 진행한 뒤 법률적 검토를 통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6일 열린 독감백신 관련 품질 조사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식약처와 질병관리청은 상온 노출 독감백신을 수거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품질과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안전성 차원에서 온도유지가 안 된 47만도즈를 수거하고, 국가예방접종사업은 이달 12일경 재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제의 백신의 유통을 맡은 신성약품에 대해서는 아직 더 조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정 청장은 "신성약품은 아직 조사가 마무리된 게 아니다"며 "조사를 더 진행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처벌이나제재조치 등 관련법령이나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약사법상 어떤 유통관리가 미흡했는지, 계약 위반 사항 등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단기 재발방지책으로 제3자에 의한 감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는 복지부와 식약처, 질병관리청,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TF를 통해 콜드체인 강화 등 개선방안을 도출하겠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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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탁순 기자(hooggasi2@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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