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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원내약국 소송 3전 2승...계명대병원만 남아
기사입력 : 20.11.27 06: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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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창원경상대병원·천안단대병원 ‘개설불가’ 판단

대구계명대 12월 17일 변론...법조계 "판결 영향줄 듯"

약사들 "근본적 해결 위해선 편법약국 금지 입법 필요"
 ▲창원경상대병원 사건 건물(왼)과 천안단국대병원 사건 건물.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학병원 원내약국 논란으로 불거진 약국개설 소송이 올해 대법원에서 잇따라 승소하며, 남은 계명대동산병원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창원경상대병원은 지난 1월 16일, 천안단국대병원은 11월 26일 대법원에서 기각되며 모두 약국개설이 불가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또 대법원은 천안단대병원 약국 소송 판결에서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던 인근 약사 4명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창원경상대병원 사건에서도 인근 약사들의 원고 적격이 인정된 바 있다.

남은 대구계명대 소송에도 약사와 환자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부의 원고적격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동안 코로나로 미뤄졌던 대구계명대병원 약국 소송은 내달 17일 1심 3차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사실상 천안단대병원 사건은 도매상 건물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사건으로 보고 있었다. 반면 계명대는 재단 건물이다”라며 “대법 판결은 당연히 참고를 할테고, 고등법원 판결도 참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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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단대병원 2심 소송을 맡았던 대전고등법원은 의약분업 취지에 어긋나고, 담합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창원경상대병원 또한 의약분업 취지와 달리 병원과 약국의 견제 관계가 약화돼 환자 건강권이 침해받는다는 취지의 판결이었다.

계명대병원 사건에서도 병원과 약국의 시공간적 독립성 등을 따지고 있기 때문에, 앞선 대학병원 사례들을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충남약사회와 지역 약사들은 원내 편법약국을 막아섰다며 대법원 판결을 반기고 있다. 다만 로컬 등으로까지 번져있는 편법약국 개설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선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다.

충남약사회 박정래 회장은 “단대병원의 경우엔 다행히 잘 마무리가 됐다. 하지만 약사회와 약국들이 그동안 싸우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 시위와 서명운동, 비용도 만만치 않았다”면서 “앞으로는 불법 개설 약국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힘을 쏟아야 한다. 대한약사회와도 벌써 소통하고 있다. 불법약국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제도와 입법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흥준 기자(jhj@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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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명대는 대구라서 어찌될지궁금하네. 그동네는 비리천지라서..
    20.11.27 11: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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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부도 가즈아!
    20.11.27 1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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