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소송 대리 법무법인 내용 공유…"사실상 승소" 자신
"메디톡스 균주 도용한 실질적 증거 없어"
[데일리팜=정새임 기자]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둘러싼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공방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 판결 이후에도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ITC 위원회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보툴리눔 균주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제조공정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만 인정해 '주보(한국 제품명 나보타)'를 21개월간 수입 금지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를 두고 메디톡스는 "이번 판결로 당사 균주와 제조기술을 대웅이 도용했음이 명명백백히 밝혀졌다"고 평했지만, 대웅제약은 "이번 판결로 균주는 더 이상 시비거리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 사실상 승소한 것"이라고 봤다.
이어 대웅제약은 ITC 소송 대리인인 미국 법무법인 코브레&김(Kobre & Kim)에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ITC 결정의 사실관계에 대해 추가로 설명했다.
다음은 대웅제약의 주장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ITC 위원회는 최종결정에서 수입금지 기간을 10년에서 21개월로 줄였다. 그 배경은 뭔가?
=ITC 위원회는 나보타의 수입금지 기간을 10년에서 21개월로 축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예비결정에서는 균주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 10년, 공정기술에 대한 침해 21개월을 권고했으나, 이번에 ITC 위원회는 균주에 대한 침해는 없다는 대웅제약의 주장의 옳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피해의 당사자는 메디톡스가 아니라 엘러간 단독이라고 결정하면서 메디톡스의 균주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는 종지부를 찍었다.
-ITC가 '균주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예비결정을 뒤집은 이유는 뭐라고 보나?
=메디톡스 공정기술은 이미 수십 년 전 논문에서 전부 공개된 기술로서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 이는 같은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메디톡스가 자신들의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한 기술들은 이미 공개된 기술과, 불법 부당하게 입수한 타사의 기술 자료를 베끼는 수준이었다는 것은 일련의 검찰수사에 대한 보도를 통해 충분히 알려져 있고, 그러한 잘못된 행동은 지금도 진행형이다.
-동시에 ITC는 제조공정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했다.
=여전히 ITC 위원회는 자국산업보호라는 목적달성을 위해 공정기술에 대해 무리하게 침해를 인정하는 오판을 했다. 한국 법정이라면 절대 하지 않을 판단이다.
ITC 행정판사는 예비결정에서 실질적으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기술을 도용했다는 어떠한 구체적 증거가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단순히 공정의 유사하고 개발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침해를 인정하는 무리한 판단을 했다. ITC 위원회 역시 대웅제약의 기술개발에 대한 자료 등이 있음에도 이를 묵과하고 예비결정의 오류를 묵인했다.
대웅제약은 오랜 기간 바이오 기반 제조기술을 보유하면서 제약 개발 경험 및 기술이 있었기에 그 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고, 메디톡스도 받지 못한 특허기술을 사용하여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만들어 내고 있었기 때문에 메디톡스의 기술을 도용하였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주장이다.
영업비밀은 공개되지 아니한 것으로, 자신들이 비용을 들여 개발한 기술이어야 한다. 그러나 메디톡스는 이미 검찰수사를 통해 원액을 바꿔치기하여 생산하고 품질불량 배치의 역가를 조작하여 왔다는 것 등이 밝혀져 형사재판 중에 있다.
결국 메디톡스의 기술은 아무 실체가 없으면서도, 미국 기업과 ITC의 뒤에 숨어 거짓 주장을 하면서 침해된 영업비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조차 국내 민사소송에서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 이제라도 도대체 어떤 기술이 영업비밀이고 그에 대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대웅제약이 무엇을 침해했는지 국내에서 제대로 밝히기를 촉구한다.
-메디톡스 균주가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는 것인지?
=메디톡스에 균주를 양도하였다는 양모 씨는 위스콘신대 연구소에서 문익점의 목화씨와 같이 몰래 가져온 것이라고 언론에 인터뷰까지 하였으나, 실제 어떤 것을 몰래 가져온 것인지, 위스콘신에서 가져온 것은 맞는 것인지, 양모씨가 메디톡스에 양도한 것은 맞는지에 대한 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그 균주의 실제 정체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다.
메디톡스 스스로 인정한 바와 같이 어떠한 대가도 없이 균주를 취득했고, 어떠한 개량도 한 적이 없으며, 위스콘신의 균주는 과거부터 자유롭게 양도되어 왔는 바 이런 내용들을 근거로 ITC도 영업비밀성이 부정된 것이라 본다.
사실 보툴리눔 톡신을 상업적으로 개발한 전세계 업체 중에 균주의 출처나 고유의 가치를 입증한 회사는 아무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메디톡스는 SNP 분석을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고 있으나, ITC는 메디톡스의 균주의 SNP가 다른 Hall-A hyper 균주와 구별되는 '실제 또는 잠재적인 독립적인 경제가치'가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금까지 메디톡스는 자사 균주가 국내에서 메디톡스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균주라고 주장했지만, ITC는 최종결정에서 해당 균주의 영업비밀성 자체를 부정하며 아무런 제약 없이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회사, 연구소 등에게 널리 공유되어 있다는 점을 확정했다.
-균주 도용에 대한 판단은 어떤가
=ITC 위원회는 증거개시절차(discovery)를 통해 수집된 수많은 증거를 철저히 조사했음에도 대웅제약이 메디톡스 균주를 도용한 실질적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고 명백히 인정했다.
대웅제약의 ITC 소송을 대리하는 미국 법무법인 코브레&김(Kobre & Kim)은 위스콘신 대학으로부터 유래되는 다른 균주들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양사의 균주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이 유일무이한지, 위스콘신 연구소의 다른 균주들에도 존재하는지 등 가장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밝혀내지 못했고, 메디톡스가 균주에 대한 분석 자체를 제대로 하지도 못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메디톡스는 여전히 유전자의 유사성을 원인으로 예비결정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여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잘못된 추측에 의한 것일 뿐이며, 오히려 도용에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ITC 스스로도 인정했다. 특히 이와 관련해 현재 한국 민사소송에서 메디톡스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한 포자 감정 등의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곧 명명백백 시비가 가려질 것이다.
-메디톡스가 자사 균주와 기술에 대해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메디톡스는 민사소송에서 메디톡스의 균주는 포자가 생성되지 않아 자연계에서 자연적으로 배양될 수 없어서 실험실에서만 구할 수 있는 슈퍼균주라고 주장해 왔다. 또한 대웅제약의 균주 역시 자신들로부터 도용했다면 포자가 생성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경쟁업체들을 음해해 왔다.
그러다 대웅제약의 균주에서 포자가 생성된다는 것이 밝혀지자 순식간에 말을 바꿔 자신들의 균주도 포자가 생성된다고 하고 있다. 도대체 그 슈퍼균주는 어디에 있는 것이고, 또 소송에서 내세운 균주는 어디서 또 구해온 것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그렇게 좋은 기술이 있는데 왜 허가와 다르게 원액을 바꾸어 제조한 것인지, 왜 아직도 엘러간에게 수출했다는 훌륭한 기술로 대웅제약도 이루어낸 미 FDA 허가를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는지, 왜 엘러간이 미국시장을 독점하게 도와주고만 있는 것인지 역시 해명해야 할 것이다. 메디톡스는 작년부터 그렇게 홍보하던 중국 시판 허가도 아직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메디톡스는 미국 ITC의 판정을 무리하게 가져다가 대한민국의 모든 보톡스 회사가 자신의 균주를 훔쳐가 만들고 있으니 다른 회사의 허가가 모두 취소될 것이라고 떠들고 있다.
분명한 것은 메디톡스는 제대로 된 기술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약효에 대한 자료를 조작하고 원액을 함부로 바꾼 것이 밝혀져 공장장이 구속되고 허가도 식약처로부터 취소됐다. 이제는 이러한 제품을 도매상을 통해 중국에 몰래 유통시키다가 적발돼 또다시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 취소 조치를 받았다.
메디톡스의 균주 취득, 기술개발, 제품생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허위와 불법으로 가득하다는 것은 검찰 수사와 식약처 처분으로 명백히 밝혀지고 있다.
정새임 기자(same@dailypha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