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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백신 부작용, 'NIP 국가보상제도'가 전담마크
기사입력 : 21.01.19 06: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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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소관 정책…"중증 질병·장애·사망 시 피해구제"

감염병 관리법 상 보상 근거 활용할 듯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 후 발생한 부작용과 피해보상을 정부가 전부 책임지겠다고 약속하면서 코로나 백신 부작용 피해구제를 향한 국민 관심이 대폭 커진 분위기다.

정부가 아직 구체적인 부작용 보상안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현행법과 제도를 살필 때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은 질병관리청이 운영중인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 제도를 통해 사후관리 될 전망이다.

18일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을 향해 코로나19 백신접종을 강하게 독려했다.

만에 하나 중증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그 책임과 보상은 온전히 국가와 정부가 책임지겠다며 백신에 대한 불안감을 갖지 말라는 게 문 대통령 당부였다.

그렇다면 현행 법·제도 상 코로나 백신 부작용을 관리하는 시스템은 어떻게 구축 돼 있을까.

먼저 우리나라는 백신을 포함한 모든 의약품의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시행중이다.

구체적으로 총 2가지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운용중인데 국가필수예방접종(NIP) 백신은 질병청 소관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 트랙, NIP가 아닌 백신이나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트랙이 적용된다.



코로나 백신은 위 2가지 부작용 피해보상 트랙 중 질병청 소관 제도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 백신접종 관련 전권을 질병청 정은경 청장이 맡은데다, 코로나 백신은 '임시 NIP' 적용으로 무상접종이 사실상 확정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금 분위기 대로라면 질병청은 국가적 위기 상황을 감안해 코로나 백신을 임시예방접종으로 지정해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감염병 예방·관리법 제25조는 임시예방접종을 규정하고 있는데, 질병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지자체장에게 예방접종 실시를 요청하거나 지자체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시예방접종이 가능하다.



임시 NIP 백신 접종 환자는 부작용 발현 시 국가보상제도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부작용을 겪은 접종자가 시·군·구 보건소에 보상신청을 하면 시·도가 기초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질병청은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가동해 보상금 규모에서부터 백신과 부작용 간 인과관계를 확인한다.

보상신청 유효기간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일부터 5년 이내이며, 보상신청 가능 최소 피해금은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다.

접종자는 ▲진료비·간병비와 ▲장애인 일시 보상금, ▲사망자 일시보상금·장제비를 신청할 수 있는데, 각각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질병청장은 접종자 보상신청 후 120일 내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를 거쳐 보상심의를 끝내야 하며, 접종자는 1회에 한해 이의를 제기하고 재심의 신청이 가능하다.

이런 모든 절차가 끝나 백신접종과 부작용 간 인과가 확인되면 질병청이 보상금을 접종자에게 지급하는 시스템이다. 물론 접종과 부작용 사이 인과관계 입증은 매우 까다롭고 전문적인 영역이다.



질병청은 이 같은 코로나 백신 부작용 국가보상을 위해 식약처과 공동감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질병청은 "범정부 협업을 통한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 조사·평가와 백신 봉인·접종지속 여부 결정을 위한 신속 대응·피해보상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이달 내 부작용 관리대책을 포함한 예방접종 종합대책을 발표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질병청은 현재 코로나 백신 접종단계를 총 5단계로 나눠 접근중이다. 1단계가 백신 허가, 2단계 백신 수입, 3단계 백신 보관·유통, 4단계 접종 준비, 5단계 접종 시행이다.

허가는 식약처 백신전담심사팀, 수입은 국토교통부 항공수송지원TF, 보관·유통은 국방부 수송지원본부, 접종 준비·시행은 행정안전부 코로나 예방접종 지원단이 맡는다.
이정환 기자(junghwanss@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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