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우선심사 법안 지정…여·야·정 공감대 확보
공동생동 규제·대체조제 활성화·CSO 지출보고서 법안도 심사대
코로나19 등 치명적인 사회감염과 경제피해를 유발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특별법'이 2월 임시국회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제네릭 의약품 난립 방지가 목표인 '공동(위탁)생동 1+3 규제 법안'과 약국 대체조제 사후통보시스템을 개선하고 명칭을 동일성분조제로 바꾸는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도 이번 달에 심사기회를 얻게 됐다.
제약사 뿐만 아니라 의약품 영업대행사(CSO, contract sales organization)까지 의·약사 지출보고서 작성·제출을 의무화 해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를 막는 약사법 개정안 역시 2월 임시국회 심사대에 올랐다.
14일 국회 복지위는 오는 18일과 25일 열릴 제1법안소위 1차, 2차 회의 안건상정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1법안소위가 심사할 법안 갯수는 1차 회의 57건, 2차 회의 31건 등 총 88건이다.
아울러 복지위는 오는 19일과 26일 열릴 제2법안소위 상정 안건 90개도 합의했다.
1법안소위 심사 내역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안 7건을 우선심사 법안으로 지정한 점이다.
식약처 우선심사 법안에는 지난해 계속심사가 결정된 '공중보건위기대응 의약품·혁신신약 개발·지원 특별법' 제정안 4건이 포함됐다.
해당 법안들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한정애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백종헌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공중보건약 특별법안과 함께 코로나19 백신·치료제 표시기재·품질검사 의무를 면제하는 법안도 우선심사 법안으로 지정됐다.
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코로나 등 감염병 백신·치료제에 한해 표시기재·품질검사를 특별히 면제해 국내 도입 장벽을 낮추는 내용이다. 공중보건약 특별법안과 병합 심사된다.
나머지 식약처 우선심사 법안 2건은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를 수행하는 의료기기법 개정안으로, 각각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과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식약처 우선심사 법안 7건은 2월 임시국회 종료 직전 열릴 본회의에서 통과가 유력시된다.
공중보건약 특별법안 4건과 코로나 백신·치료제 특례법안 1건은 여야 이견이 없고 식약처도 찬성하는 상황인데다 의료기기법 개정안 2건도 위헌 결정에 따른 후속·보완 입법 개념이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 사태가 1년 넘게 장기화하면서 공중보건 위기대응력 강화 필요성과 코로나 백신·치료제 긴급 도입 필요성이 커진 것도 이번 임시국회 처리 가능성을 높인 요인이다.
제네릭 의약품 난립을 방지하는 '공동생동 1+3 규제 법안'과 약국 대체조제 명칭을 동일성분조제로 바꾸고 사후통보 대상을 의사 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확대하는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도 2월 임시국회 1법안소위 심사대상이다. 두 법안 모두 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고영인 의원이 각각 발의한 'CSO 의·약사 지출보고서 작성·제출 의무화' 법안도 심사 대상이다.
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약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법안과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원료의약품·국가출하승인 규제 강화 법안, 강병원 의원의 거짓·부정한 국가출하승인 의약품 규제 강화 법안도 안건 상정될 전망이다.
새해 제약업계와 국회, 식약처가 직접 만나 입법 필요성에 공감한 '안전상비약 점자·음성코드 표기 의무화' 법안도 심사된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 최혜영 의원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으로, 최근 두 의원은 식약처와 함께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찾아 원희목 회장, 국내 제약사 담당자들과 간담을 나눠 시선을 집중시켰다.
제약업계와 식약처, 국회가 의약품 점자표기 의무화를 놓고 상호 의견을 교류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 제정안도 이번에 심사된다. 사회서비스 설립·운영·지원 등 사항을 정해 사회서비스 공공성·전문성·투명성을 제고하고 사회서비스와 관련 일자리 질을 높여 국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게 법안 목표다.
2월 복지위 법안소위 심사대에 오른 복지부 소관 법안 중에서는 의사 면허관리를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10건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 3건 등이 주목된다.
의사 면허규제 강화 법안과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연달아 발의해 심사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인 조민 방지법도 2월 임시국회 안건으로 상정될 전망이다. 의사 면허를 부당한 방법으로 발급하려는 경우 복지부장관이 발급을 보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과 조명희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복지위는 두 법안을 '숙려기간 예외의결 필요' 법안으로 지정해 신속 심사하기로 했다.
조민 씨가 의사 면허 취득 후 특정 병원에서 인턴 수련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안 심사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국민의힘 요구가 반영된 결과다.
복지위 여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복지위는 2월 안에 제1법안소위 88건, 제2법안소위 90건을 상정·심사한다. 이번에 심사가 끝난 법안은 오는 26일 본회의 처리가 유력하다"며 "주로 지난해 계속심사 결정되고 여·야·정 이견이 없는 법안이 우선심사 지정됐고,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이 이번 회기 내 심사종료로 처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환 기자(junghwanss@dailypha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