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을 추가 논의를 하기로 하자 의사단체가 법사위 결정에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대하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26일 "위원 간 이견 발생으로 수정 내용을 정리해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할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 협회는 국회에 의료계의 의견과 우려를 충분하게 전달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시작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해 김 대변인은 "백신은 코로나19에 대한 가장 확실한 과학적 대응 수단으로, 의료계는 일관되게 정부의 적극적인 백신 확보와 신중한 접종을 권고해 왔다"면서 "이미 정부와 함께 구성한 의정공동위원회에서 접종 사업 성공을 위한 실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제 본격적인 접종이 시작된 만큼 현장의 의견이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