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진행단계 확인부터...사업시행인가에선 계약갱신도 가능
법률 전문가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받아야 퇴거"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상가 재건축을 이유로 약국에 퇴거 요청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법조계 관계자는 재건축 진행단계를 확인하고, 계약갱신요구 또는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조언한다.
만약 사업시행인가 단계라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에서 보호하는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판례(2019다249831)가 나왔기 때문이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임차인의 10년 계약갱신 요구권을 보장하지만, 예외적으로 건물주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뤄지는 경우라고 포괄적 명시돼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엄 변호사는 "재건축이라고 포괄적으로 명시돼있다. 하지만 최근 판례에서는 ‘사업시행인가’가 나왔다는 이유로는 계약갱신요구권을 거부하지 못 한다는 판단을 했다"면서 "이는 임차인에게 유리한 판례라고 볼 수 있다"라고 했다.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입주민 이주계획과 비용 등이 구체화되는 관리처분계획까지는 최소 수년이라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엄 변호사는 ‘사업시행인가’만으로는 법령에 예외적으로 명시된 ‘재건축이 이뤄지는 경우’로 해석할 수 없다고 했다.
엄 변호사는 "재건축 관련 권리금 소송에서 건물주의 권리금회수기회 보호의무가 없어지기 위해선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받아야 한다고 판례에서 규정했다"라며 "따라서 약국의 경우 새 임차인을 찾을 수 있고, 설령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회수하지 않더라도 계속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또한 재건축사업의 진행 상황은 관할 구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2일부터 서울 전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온라인 열람서비스로 제공한다. 작년 13개 자치구에서 시행했던 시범서비스를 올해 25개구로 확대했다.
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과 재건축 등과 같은 정비사업구역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임차약사들은 계약 전 해당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이외에 지역에서도 관할 구청을 통해 정비사업구역에 대한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정흥준 기자(jhj@dailypha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