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3월 임시국회 내 법안소위 일정 미합의
의협선거·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영향 미쳤나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3월 임시국회 기간 내 법안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와 법안소위 일정을 갖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중범죄 의사면허 규제법안 등 타 법안에 밀려 심사기회를 획득하지 못한 '제네릭 공동생동 1+3규제', '약국 대체조제 활성화', '의약품 영업대행사(CSO) 지출보고서 의무화' 등 다수 약사법의 심사 연기가 불가피하게 됐다.
19일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끝마친 복지위 여야가 법안소위를 위한 일정을 논의했지만 상호 합의되지 못한 것으로 안다. 이달 내 법안소위 개최는 어려운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복지위 법안소위 미개최를 놓고 일각에서는 4월 7일로 예정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달 법안소위 개최 시 수술실 CCTV 설치 조항이 담긴 의료법을 포함해 제네릭, 개량신약 1+3 규제, 대체조제 활성화, CSO 규제 강화 등 보건의약산업 주요 법안이 다수 상정되는데 해당 법안 모두 의사, 약사, 제약사 등 다수 직능 찬반 견해가 얽힌 이슈라 자칫 법안 심사가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여야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추측이다.
실제 수술실 CCTV 설치는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대하는 법안으로, 3월 내 대한의사협회 새 회장 선출이 예정된데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도 목전이라 자유로운 법안 심사가 어려울 수 있다는 평가가 국회 안팎으로 나오고 있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가 중범죄 의사면허 규제 강화 법안을 외부 비판에도 불구하고 3월 임시국회에서 심사안건 제외한 것 역시 의협회장 선거와 보궐선거를 염두한 결과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실정이다.
제네릭 등 의약품 1+3 규제법안도 들여다보면 약사 찬성과 의사 반대가 팽팽히 맞서고 있고, 약국 대체조제 활성화 역시 의약사가 치열하게 찬반을 다투는 의제다.
CSO 규제 강화도 의협이 공식적으로 입법 반대 의견을 낸 법안이다.
복지위 계류중인 모든 법안들이 의약사, 제약산업이 뚜렷이 찬반 입장을 내고 있는 갈등의제인 셈이다.
결과적으로 이달 내 법안소위가 열리지 않을 경우 보건의약계와 제약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다수 약사법은 또 한번 심사 기회를 놓치게 된다.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끝난 이후에나 심사대에 오를 수 있는 처지가 됐다.
복지위 한 관계자는 "의협선거와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상임위 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긴 어렵다"며 "복지위는 추경심사를 위한 일정 합의에 최선을 다했고, 심사를 끝마쳤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예결특위 소위원회가 22일과 23일, 전체회의가 24일 예정돼 복지위원들도 해당 심사를 눈여겨봐야하는 상황으로 법안심사를 열 여력이 크지 않은 현실"이라며 "보궐선거가 법안소위 개최여부를 결정한 게 아니냐는 추측은 할 수 있지만, 꼭 그렇게만 볼 수 없다는 얘기다. 실제 이번 임시국회는 사실상 추경 임시국회로도 불렸다"고 부연했다.
이정환 기자(junghwanss@dailypha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