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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민주당 경기도당에 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
기사입력 : 21.04.23 1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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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이 한약사 현안에 대한 정부의 나 몰라라 식의 방임과 방치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야 하는 불행한 사태를 불러 올수도 있을 것이라며 정부 여당에 문제해결을 위한 즉각적인 대처를 강하게 촉구했다.

박 회장은 22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박정, 경기 파주 을)과의 민생 연석회의에 참석해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박 회장은 "한약사(국) 문제는 직능간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건강과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내가 가는 약국이 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인지 한약사가 운영하는 한약국인지 정도는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한약제제 구분 또한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 법의 미비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기는 커녕 직능간 갈등은 당사자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의 정부 태도는 문제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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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박 회장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기식 소분, 재포장 시범사업 역시 건기식의 부작용 사례와 의약품과 함께 병용할 경우 발생하는 부작용 등 사례를 열거하면서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비전문가에게 유사 약국, 유사 조제를 허용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결국 건기식의 소분, 재포장 허용은 대기업에 주는 규제특례 특혜사업"이라며 시범사업 철회도 촉구했다.

박 회장은 코로나 19 재난시대에 경기도 지역화폐의 가맹제한(연매출 10억)과 관련한 약국 매출의 특수성을 설명하면서 가맹제한 제도 폐지도 건의했다.

이에 민주당 박정 경기도당 위원장과 국회 보건복지위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 병)은 오늘 약사회에서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며 사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직능간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사태 해결을 위해 약사법 개정 등 대책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민생 연석회의에는 박영달 회장, 연제덕 부회장, 김미숙 정책단장(경기도의원), 백준호 파주시약사회장이 참석했고 민주당 경기도당에서는 박정 도당위원장, 정춘숙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염종현 직능위원장, 소영환 부위원장, 최종현 의원 및 관계자가 배석했다.
강신국 기자(ksk@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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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일리팜 한약사 화력 대단하네요 ㅋㅋㅋㅋㅋㅋ
    21.04.23 18:21:06
    0 수정 삭제 1 0
  • 민주당가서...ㅎㅎㅎ

    차라리 미국 백악관가서 이야기하지...
    21.04.23 17:47:19
    0 수정 삭제 2 0
  • 한약사분들 엄청난 화력이네요
    21.04.23 15:20:25
    2 수정 삭제 0 0
  • 한약학 및 한약사는 한약분쟁당시에 한의사들이 약사의 한약취급에 두려운 나머지 약사의 한약취급을 배제하기 위해서 괴이하게 생겨난 조직이며 이제 한의학이 쇠퇴되어 한약사의 존재가 필요 없어 폐기되어야 합니다.
    21.04.23 13:21:36
    1 수정 삭제 3 7
  • 약국과 한약국으로 구분해달라고? 추잡한 짓좀 하지마라.
    한약국으로만 상호를 한정해서, 상호대로 한약만 판매해야 한다고 더러운주장을 하겠지. 머,국민건강? 진짜로 그럴러면 약값을 인하해야 하지.
    조제약수가도 반값으로해야 국민건강을 쉽게 지킬수 있지.도덕적놈들아.
    21.04.23 12:10:14
    1 수정 삭제 59 6
  • 의원들 : 앞에선 어이쿠 그렇군요 네네. (메모하는척)
    회의 종료후 3분뒤 "야 걔내들 뭐라했지? ㅋㅋ "
    왜냐? ㅋㅋㅋ 본인들한테 심히 와닿지 않거든ㅋㅋ 자기가 가는 약국이 한약사 약국인지 약사 약국인지 굳이 상관없기때문.
    그리고 왜 구분 장치가 없음? 심평원 홈페이지는 뻘로있냐?ㅋㅋㅋ
    21.04.23 12:01:31
    0 수정 삭제 9 3
  • 진심 행동하는 약사회장 갖고싶다
    21.04.23 11:51:21
    0 수정 삭제 6 6
  • 1. 한약사든 약사든 둘다 약사법에 근거해서 약국을 열 수 있어. 법에서는 한약사와 약사를 "약국 개설자"라 부르지
    2. 약국 개설자는 일반약을 팔수 있어
    3. 한약사든 약사든 둘다 "일반 의약품"을 팔수 있기 때문에 법에서 분명하게 "약국" 개설자라고 못박은거야
    4. 그래서 한약국이라는 말은 사실 법에도 없는, 상상속의 단어에 불과하지
    5. 약사들이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막으려고 불법행위를 저지르다가 공정위에 혼났고, 약사단체는 법적 소송으로 맞섰지
    6.결과는 1심,2심,3심 모두 약사들이 패소하고, 약사가 7800만원을 토해냄
    21.04.23 11:39:45
    5 수정 삭제 45 5
  • 민주당에서 큰소리로 읊어줘봐 ! 아주 재미나것다 ㅋㅋㅋㅋㅋ
    21.04.23 11:38:10
    0 수정 삭제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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