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수술실 CCTV 입법부터...약사법은 7월경 추후 심사
복지부·약사회·의협·병협 협의체 논의 결과도 차기 심사때 논의
▲국회 복지위 제1법안소위(위원장 강기윤)가 소관 법안을 심사중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23일로 예정된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예상과 달리 '대체조제 명칭변경·사후통보 간소화' 법안을 심사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 확인됐다.
당초 복지위는 대체조제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의·약사 출신 의원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자 보건복지부에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와 합의안 도출까지 명령하며 계속심사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6월 임시국회 소위 심사일정·시간이 넉넉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회 쟁점 법안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 법안이 심사 우선권을 획득, 약사법은 차기 소위에서 다루기로 순연된 게 영향을 미쳤다.
18일 보건복지위 김민석 위원장과 여야 간사단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1법안소위 안건을 확정했다.
간사단이 확정한 심사 안건은 총 35건으로 복지부 소관 법안 23건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안 12건이 포함됐다.
심사 확정된 주요 법안으로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안규백·신현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최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 공공간호사법안 등이 있다.
눈에 띄는 점은 심사 안건에서 약사법 자체가 빠진 점이다. 특히 보건의약계 화두로 부상한 대체조제 활성화 약사법 개정안 역시 안건 제외됐다.
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은 명칭을 동일성분 조제로 변경하고, 약국 사후통보 방식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 시스템으로 확대·간소화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은 제1소위 심사 과정에서 약사 출신 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과 의사 출신 민주당 신현영 의원 간 현격한 찬반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여야 의원 간에도 대체조제 입장차를 살필 수 있는데, 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심평원 DUR 시스템을 활용해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할 수 있게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며 법안에 찬성 입장을 표한 반명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의협과 약사회 간 의견충돌이 있다는 이유로 숙의시간을 더 갖자며 법안에 반대한 상태다.
이에 제1소위는 지난 4월 심사에서 대체조제 법안의 계속심사를 결정하고 다음 소위 때까지 복지부, 약사회, 의협 간 합의안을 도출한 결과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었다.
그러나 6월 임시국회 심사 일정이 촉박하게 짜여지고 사회적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이 심사 우선권을 따내면서 대체조제 활성화를 포함한 약사법 개정안은 7월 소위에서 심사하기로 순서가 연기됐다.
대체조제 활성화 외에도 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불법 면허대여 약국·한약국 실태조사 정례화·결과공표 법안과 정춘숙 의원이 낸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건강보험적용 요양기관 제외·급여 전액 징수 법안도 이달 소위 심사기회를 놓치게 됐다.
복지위 제1법안소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23일 1소위 심사 시간이 약 3시간 남짓으로 넉넉하지 않은 물리적 환경이 법안 별 심사 순번을 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연출했다"며 "사회적 관심도가 큰 수술실 CCTV 법안을 우선 심사하기로 한데다 쟁점이 많은 이슈라 약사법은 이달이 아닌 7월에 심사하는 방향으로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정환 기자(junghwanss@dailypha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