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회수 제품은 전국 약국 어디서든 약사상담 통해 교환 가능
비대면 전화처방 허용…의사, 잔여약 확인해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불순물 '아지도(Azido)'가 허용량을 넘어 검출된 로사르탄 성분 고혈압제의 교환을 원하는 환자는 종전 조제받은 약국이 아니더라도 근처 자신이 원하는 약국에서 불순물 미검출 정상 로사르탄으로 교환이 가능하다.
다만 환자가 방문한 약국에 정상제조번호 로사르탄이 없는 등 교환이 불가능한 부득이한 경우엔 병·의원을 찾아 재처방·재조제를 받으면 된다.
특히 일부 제조번호 회수가 아닌 전체 회수가 결정된 로사르탄은 병·의원 재처방 없이 약국이 바로 다른 로사르탄으로 교환해 줄 수 없다. 전량 회수가 아닌 일부 회수 로사르탄만 약국에서 직접 교환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교환이나 재처방·재조제를 원하는 환자는 반드시 자신이 기존에 복용하고 있던 로사르탄의 남은 약을 가져가야 하며, 1회 복용량 분할 조제로 불순물 초과 여부가 불가능해도 환자가 원하면 교환이나 재처방·재조제를 받을 수 있다.
7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정부부처는 아지도 초과 검출 로사르탄 교환, 재처방·재조제 방법과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다.
식약처 조사와 인체영향평가 결과 아지도 초과 검출 로사르탄은 장기 복용했더라도 건강상 큰 영향은 없다.
이 때문에 아지도 로사르탄을 복용중인 환자가 문제 약을 임의로 복용중단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교환하거나 재처방·재조제 받을 필요는 없다.
그럼에도 교환이나 재처방·재조제를 원하는 환자는 병·의원, 약국을 방문해 의·약사 상담을 받으면 된다.
교환은 정상 로사르탄이 시중 유통중일 때 즉, 식약처 회수 대상 약 중 사용가능 제품이 있는 경우 조제 받은 약국을 방문해 해당 약의 정상 제조번호 제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다.
약국에서 정상 제조번호 제품으로 교환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재처방·재조제가 가능하다.
정상 로사르탄이 시중 유통되지 않는 경우(회수 대상 약 중 사용가능 제품이 없을 때)에는 처방 병·의원이나 약국을 방문해 다른 로사르탄 성분 제품이나, 다른 성분의 고혈압제로 재처방·재조제를 받을 수 있다.
즉 전체회수 로사르탄은 병·의원 재처방 없이 약국에서 바로 다른 로사르탄으로 교환해줘서는 안 된다.
▲복지부가 공개한 로사르탄 성분 의약품 관리기준 일부
올해 12월 1일 부터는 검사를 끝마쳐 아지도 불순물이 1일 섭취 허용량 이내인 제품만 출하되고 있다.
전 제조번호 회수가 결정된 로사르탄이라도 약국에서 교환 수 있는 제품이 점차 확대된다는 얘기다.
교환이나 재처방·재조제를 받을 수 있는 로사르탄은 식약처가 전체 또는 일부 제조번호 회수를 결정한 약이다.
다만 1회 복용량 등 단위로 분할 조제돼 제조번호 확인이 불가능해도 환자가 원하면 교환이나 재처방·재조제가 가능하다.
로사르탄 교환, 재처방·재조제 시 복용 후 남은 잔여약에 대해 1회에 한해 환자 본인 부담 비용이 면제된다.
물론 환자가 불순물 검출 로사르탄 외 추가 처방을 받는 경우 별도 처방전 발행으로 환자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재처방을 원하는 환자는 복용중인 약의 잔여분을 직접 처방받은 병·의원으로 가져가 의료진 상담을 받아야 한다. 복용 후 남은 약에 대해서만 재처방이 가능하다.
요양기관이 휴·폐업했다면 환자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해 휴·폐업 사실조회서과 앞서 처방한 요양기관 요양급여내역 청구명세서 재발급을 받아 다른 요양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에 따라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 처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약은 약국과 환자 간 협의한 방식으로 수령하면 된다.
'복용 후 남은 약'의 구체적인 기준은, 처방전 상 잔여일수 범위 내 남은 약을 말한다.
다만 환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잔여 처방일수보다 많이 남은 약이 확인되더라도 관련 제약사 협조로 교환이나 재처방·재조제가 가능하다.
반드시 복용 후 남은 약을 가져가야 교환 또는 재처방·재조제를 받을 수 있지만, 비대면 진료 전화 상담·처방 시 의료진이 복용 후 남은 약을 확인하면 재처방·재조제가 가능하다.
로사르탄과 다른 성분 의약품이 가루약으로 혼합된 경우, 로사르탄 대체약과 다른 성분약 모두 교환이나 재처방·재조제가 가능하다. 본인부담금은 1회에 한해 면제된다.
이정환 기자(junghwanss@dailypha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