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재택환자 조제약 본인부담금 청구 방법
Q1. 재택치료자 약 처방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코로나19 치료와 관련하여 약 처방을 받을 경우, 약품비 및 약국의 조제료 관련 비용은 건강보험과 정부예산(격리입원치료비)으로 지원
* 환자의 기저질환(예. 고혈압 등)이나 코로나19 질환과 관련 없는 경우 제외
Q2. 재택치료자 처방시, 약을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지?
동거가족 등 공동격리자, 지인 등 대리인 수령을 원칙으로 함
* 격리수칙에 따라 동거가족 등 공동격리자의 의약품 수령을 위한 외출 가능
①환자에게 대리인 수령 원칙으로 약국에서 수령하도록 안내*, ②대리인 신분을 확인**하고 연락처, 수령서명 등 수령인 정보 기록
* 공동격리자가 대리인으로 수령시 KF94 이상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안내
** 환자와의 유선 통화, 신분증 등 가능한 방법으로 확인
다만, 독거노인, 취약계층 등에 대하여는 ‘먹는 치료제 담당약국’을 통한 배송 등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 전달
Q3. 재택치료자 처방의약품 조제·전달시, 적용되는 수가는?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약제를 조제하는 경우 조제·복약지도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약제 전달 및 수령 확인까지 하는 경우 투약·안전관리료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음
Q4. 재택치료자 처방의약품 조제시 본인부담금 청구방법은?
건보 및 의료급여 대상자인 경우 심평원 시스템(청구포털)로 청구
외국인 등 건보 미가입자의 경우에는 ‘입원(격리) 및 외래 비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보건소에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