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은 진찰료+RAT+감염예방관리료, 약국은 조제료+3010원뿐
약국 "RAT 확진 인정에 환자 급증…매일 감염 감수하고 대면"
최광훈 회장도 취임 첫 인터뷰서 '수가 등 지침 마련' 약속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지난 14일부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양성시 추가 PCR 검사 없이 확진자로 분류돼 즉시 격리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동네 병의원과 약국으로 확진자가 몰리고 있다.
일 확진자가 40만명을 넘어서면서 이비인후과 등 호흡기전담클리닉에는 RAT를 받으려는 대기가 이어지고, 이 중 상당수가 확진 판정을 받고 약을 받기 위해 약국을 방문하고 있는 상황이다.
▲16일 서울의 한 호흡기전담클리닉 앞에 RAT를 받기 위해 줄이 늘어서 있다.
호흡기전담클리닉 인근 A약국은 "오전 9시부터 진료를 시작하는데 14일부터는 8시 30분만 돼도 줄이 늘어선다. 통상 2시간 이상 대기하고, 이 가운데 일부는 기다리다 약국에 들러 감기약 같은 상비약을 사가는 경우도 많다"며 "하루에도 수십명씩 확진자를 대하다 보니 불안이 큰 상황"이라고 말헀다.
KF마스크와 니트릴 장갑을 착용하고 근무하더라도, 하루에 수십명씩 확진자를 대하다 보니 매일 감염을 감수하고 환자들을 대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수가체계에 대한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의원의 경우 환자 1명을 진료하는데 5.5만원의 수가를 받지만 약국은 조제료 이외 투약안전관리료 3010원이 지원의 전부다 보니 별도 수가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도 취임 직후 기자들과 가진 첫 간담회에서 "14일부터 제도가 변경되면서 확진 상태에서 약국을 방문하는 환자가 늘어 약사들이 곤란을 겪고 있다"며 "복지부, 질병청과 논의해 최대한 빨리 관련 지침을 약국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가와 관련해 당국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의원 수가 5만5920원, 세부 구성 항목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14일 내놓은 '호흡기전담클리닉 검사·치료체계 운영지침'에 따르면 통상 진료 프로세스는 방문·접수→진찰→진담검사→치료:처방 및 재택치료를 거치게 된다.
RAT 결과가 음성인 경우에는 감기약 처방 등 일반적인 진료를 실시하며, RAT 결과가 양성인 경우에는 일반관리군 환자를 대상으로 전화상담·처방을, 집중관리군 환자를 대상으로 건강모니터링, 전화상담·처방을 실시할 수 있다.
의원 기준 환자 1명을 진료하는데 받는 수가는 5만5920원이다. 여기는 진찰료 1만6970원+신속항원검사료 1만7260원+감염예방관리료 2만1690원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10명까지는 6만5910원으로, 11명부터 5만5920원으로 수가를 책정하고 있다.
전화상담·처방에 대한 수가는 별개로 의원의 경우 2만4260원(진찰료 1만2130원+전화상담관리료 1만2130원), 병원은 2만3740원(진찰료 1만1870원+전화상담관리료 1만1870원)이 인정된다. 진찰료는 1일 1회 산정이 가능하고, 만 11세 이하 환자는 1일 2회까지 산정이 가능하며 모든 건수에 동일하게 적용, 소아·야간·공휴·토요 가산도 산정이 가능하다.
반면 약국의 경우 RAT 양성 환자나 재택치료 전화 처방 등 'H/재택치료' 처방을 받은 경우 3010원의 가산수가 이외에 별도 위험부담에 대한 인정은 전무한 상황이다.
만약 3일치 H/재택치료 처방이 나왔다면 3일치 조제수가인 6260원에 3010원이 가산돼 9270원을, 5일치 처방을 받았다면 6950원에 3010원이 가산돼 9960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약국에 설치된 가림판.
◆BCP, 약국 동선구분, 폐쇄·직원 감염 등에 대한 세부항목 빠져= 약사들은 약국장과 근무 직원이 확진자와 접촉으로 인해 감염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약국 폐쇄나 약국장, 직원 확진 등에 대한 세부지침도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의료기관 지침 등에 따르면 '의료기관 폐쇄'나 '직원 감염시 유급휴가비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이 명시돼 있지만 약국 등의 경우 명확한 지침을 몰라 약사들도 우왕좌왕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주요 Q&A를 보면, 내원한 확진자가 확진됐을 때의 지침과 의사 혹은 직원이 감염된 경우에 대한 지원 지침 등이 명시돼 있다.
가령 '호흡기 진료기관으로 운영하다가 의사가 코로나19에 감염돼 의료기관이 폐쇄되거나 의사가 입원·격리조치돼 불가피하게 휴업한 경우 손실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 '같이 일하는 직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에는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경우 1일 최대 7만3000원까지 사업자가 유급휴가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명시돼 있다.
B약국은 "15일자 지역약국 약사 및 종사자 감염 대비 약국 업무연속성계획 등에도 관련한 지침이 나와 있지 않다. 약국 종사자에 대한 감염 위험도가 높은 만큼 약국장이 직원이 확진됐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이나 해야 할 지침 등에 관심이 많지만 이와 관련한 정확한 지침은 안내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호흡기 전담 클리닉의 경우 확진자와 일반 환자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하는 권고안 등이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국은 해당 지침이 전무해 모두 섞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일일 확진자가 최다치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늦은 감이 있지만 하루 빨리 지침과 위험 수당 내지는 전화 상담료 등 수가 마련, 소급적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혜경 기자(khk@dailyphar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