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5개 보건의약단체 일동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으로 훼손되고 있는 보건의료의 숭고한 가치를 회복하고 온전한 전달체계로의 정상화를 강력히 요구한다. 대면 진료와 대면 투약 원칙은 모든 국민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관련법에 명문화되어 있다. 이는 정확한 진료와 안전한 투약으로 건강한 대한민국을 유지해 나가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인 것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감소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25일부터는 감염병 등급이 2급으로 하향조정되는 등 무려 2년 1개월 만의 일상회복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기대가 큰 상황에서, 정부가 다른 한편으로는 감염병 위기대응 경보를 ‘심각’ 단계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 오진의 위험성을 내포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건강을 위해 최우선시 되어야 할 보건의료의 공공성과 안전에 대한 가치는 제쳐두고 제도의 모호성과 허점을 파고드는 사기업들의 얄팍한 경제적 논리와 편의성 증진이라는 단순함에 부화뇌동하고 있는 정부 부처의 행태는 결국 대한민국 보건의료서비스의 근간인 대면원칙을 훼손시키고 궁극적으로 보건의료전달체계를 심각하게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국가보건의료시스템의 존재와 현장에서 묵묵히 이를 촘촘히 채우고 있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인들의 노력은, 최근 보건의료에 문외한인 산업자본과 정치권에 의해 규제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자행되고 있는 일련의 움직임으로 인해 폄훼되거나 개혁의 걸림돌인 것처럼 비춰져선 안될 것이다. 대면 진료, 대면 투약은 국민의 건강권을 소중히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에 경기도 5개 보건의약단체 일동은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즉각 중단하고 보건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세워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22. 4. 25.
경기도 5개 보건의약단체 일동(경기도의사회, 경기도치과의사회, 경기도한의사회, 경기도약사회, 경기도간호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