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위법 소지…조치 취할 수 있는 방안 모색"
지역약사회도 배달전문약국 방문·면담 등 예의주시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면 환자를 받지 않고 플랫폼 처방에 따라 약을 조제, 배달해 주는 배달전문약국에 조제거부가 적용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과 배달전문약국에 대해 현행법 저촉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지난 4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서도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 배달전문약국은 현행법 저촉 소지가 있어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 배달전문약국을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9일 "위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라며 "현행법 상 대면 조제를 하려고 찾아왔는데 문이 닫혀 있거나 하면 사실상 거부가 되는 것이므로 조제거부 등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사법 제24조(의무 및 준수 사항) 제1항에 따르면 '약국에서 조제에 종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제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면 환자의 조제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비대면 진료를 표방하고 운영을 시작한 비대면 진료 전문의원이 대면 진료를 병행하게 된 것도 같은 논리다.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에 따라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어 이달부터 비대면과 대면 진료를 함께 병행하게 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렇다면 조제,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배달전문약국도 대면 환자의 조제를 이행해야 한다. 물론 해당 약국들이 오피스형 건물 내에 있어 상시 이용자가 거의 없더라도 조제 공장과 같은 깜깜이 방식이 아닌 대면 환자를 맞을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는 셈이다.
약사회도 배달전문약국을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배달전문약국이 소재한 한 지역약사회는 지난 주에도 해당 약국을 방문해 약사와 면담을 하고 상황을 점검했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최근 해당 약국을 방문해 얘기를 나눴다. 약과 조제도구 는 늘어난 반면 처방은 많이 줄었다는 얘기를 하더라. 현재는 탈모나 몇 가지 이외에는 처방이 많지 않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면서 "지역약사회 차원에서도 해당 약국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회원 홍보 등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강혜경 기자(khk@dailyphar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