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약사 1명 당 화상투약기 몇 대?...복지부 입장이 변수
기사입력 : 22.06.17 06:00:50
16
플친추가

복지부, 16일 의견서 제출…기존 입장 유지하되 다양한 시나리오 고민

과기부 "특례 통과시 지역·대수·취급 품목 등 부가 조건 걸 수 있어"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내 일반의약품 자판기인 '원격 화상투약기' 도입 가부 결정이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복지부가 주무부처인 과기부 측에 최종 의견을 어제(16일) 전달했다.

복지부의 의견서 제출에 따라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공이 넘어간 상황이다. 복지부는 의견서에서 화상투약기 도입에 대해 원칙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다양한 시나리오 등도 함께 검토한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 15일부터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과 세종 과기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가 진행되고 있고 오는 19일 오후 2시엔 용산전쟁기념관 정문에서 대규모 궐기대회가 예고돼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는 관련 입장 표명에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과기부는 약사사회 반발이 부담스럽지만 20일로 예정된 규제샌드박스 본회의 상정은 변동이 없다는 입장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16일 "일정이 정해졌기 때문에 현재 연기 계획은 없다"며 "오늘 복지부가 최종 의견을 전달한 만큼 관련 의견서 등을 바탕으로 심의위원회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취급 품목이나 품목 수, 관리와 같은 세부 사항은 복지부 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과제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특례가 통과되면 부가 조건을 걸 수 있게 된다. 가령 지역과 대수, 취급 품목 등을 제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이 부분은 복지부의 의견서에 따라 20일 회의에서 공개될 수도, 가결은 하되 세부안은 추후에 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약사회 역시 투약기 도입이 부결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가결이 이뤄지더라도 1약사 1투약기 등을 강력하게 밀어붙인다는 복안이다.

복지부 역시 약사 한 명이 관리할 수 있는 투약기 대수 등을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로 포함 시켜 검토하고 있는 바와 같이, 약사회 역시 관리 책임 부분을 끈질기게 지적한다는 계획이다.

즉, 1약사 20 내지 30 투약기 상담을 주장하는 쓰리알코리아 측의 입장이 아닌, '약국 개설자는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은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또는 점포 내에서 이뤄지거나 그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복지부와 법제처 유권·법령 해석을 기초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쓰리알코리아 측은 '약사법령 상 근무약사의 복수 근무를 금지하거나 한 곳에서만 근무해야 한다는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1명의 약사가 복수의 약국과 다수 당사자 간 관리약사 계약을 통한 근무가 현행 법령 상으로 가능하고, 현재도 이뤄지고 있다'며 '화상을 통한 원격 관리여서 장소 제약은 없으므로 여러 장소에 설치된 스마트 원격화상투약기의 관리로 인한 기술적 제한도 없다. 수요에 따라서 적정한 수의 관리약사를 배치하면 된다'고 반박한 바 있다.
강혜경 기자(khk@dailypharm.com )
글자크기 설정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관련기사
  • 평택 제조/품질관리 부문별 약사 채용 바로가기
  • 개발본부(임상연구팀/RA팀/개발기획팀) 신입/경력 모집 바로가기
  • 도매상 관리 약사님 모십니다. 바로가기
  • 용인 백암공장 품질보증부(QA) 품질관리약사 신입 및 경력 채용 바로가기
  • 제약사 마케팅 PM 경력직 채용 바로가기
  • 화성 향남 제조/품질관리 부문별 약사 채용 바로가기
  • 충북 음성 관리약사(제조/품질) 경력무관 바로가기
  • (주)보령 품질관리약사 채용 (예산캠퍼스) 바로가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일반임기제공무원(5급, 의약과장) 채용 바로가기
  • 개발팀 RA 경력(3년↑) 채용 바로가기
  • 안산 QA 매니저(경력 3년↑) 채용 바로가기
  • 경남 함안 품질관리약사 신입/경력 채용 바로가기
  • 돈독 오른 놈들이지. 기계 팔아먹으려는 수법.
    저 자판기가 미니 약국인데 1약사 여러약국 차릴 수 있는 셈 아님?
    생각이 없는건지 그냥 던지고 보는 건지.
    돈독 제대로 올랐네.
    약자판기 하는것도 웃긴데ㅋㅋㅋㅋㅋㅋㅋㅋ
    심야약국도 있는데 무슨 코딱지만한 나라에 약국이 이렇게 많은데 기계는 무슨… 중국가서 팔아라.
    우리나라 망치지 말고
    그러다가 지옥간다…
    22.06.19 20:49:00
    0 수정 삭제 3 1
  • 화상투약기가 도입되면 편의점에서 약사관여도 전혀없이 의약품을 취급할 이유가 없다!! 화상투약기 도입과 편의점 상비약 폐지는 동시에 이루어져야한다!!!
    22.06.18 23:51:20
    1 수정 삭제 3 1
  • 편의점에서 일반약은 다 팔게 해야함. 동물 백신도 멋대로 파는 게 약국인데ㅋㅋㅋ그런 약사들이 자판기, 편의점 일반약 반대해봤자 설득력이 있음?
    22.06.18 04:04:21
    0 수정 삭제 4 3
  • 뭐하니?
    22.06.17 22:38:14
    1 수정 삭제 1 1
  • 프렌 B가 정답이야~
    것도 모르냐?
    22.06.17 22:31:53
    0 수정 삭제 3 0
  • 이거 통과되면 약사면허 나와봤자 살기 힘들다
    국시거부 반대시위 6년제 1학년
    피트 3~6학년 모여서 시위하자
    22.06.17 15:11:23
    1 수정 삭제 8 5
  • 이정권에서는....
    의사도 아닌 약사직능을 보장해줄리가 없지. 이런데도 약사하면서 이번찍는 돌머리가 있습니까???
    22.06.17 13:27:08
    1 수정 삭제 5 12
  • 막겠습니다
    22.06.17 13:16:21
    5 수정 삭제 13 3
  • 투약기 못막습니다. 편의점때도 회기내 처리를 막네 뭐네 하면서 실시간 국회TV도 봤는데 결과는? 1초도 지체없이 통과되었죠. 현실임. 그리고 망했음. 옛날 약사들이야 대충 공부만해도 약사 되었지만 요새 배출되는 약사들은 상위 1%던데 이를 어쩔고;;;;; 법인약국 사태때 근약적정페이가 물리치료사월급+ 30만원 이었는데;;
    22.06.17 12:56:35
    5 수정 삭제 11 3
  • 전문가가 1명뿐인 심의회의 결정을 어떻게 합법적이고 공정하다 할 수 있는가? 대형로펌과 계약하여 반드시 법적으로 무효하다는 판결을 얻어내야 한다.
    22.06.17 11:51:53
    0 수정 삭제 3 2
  • 목숨걸고 막아랏!
    22.06.17 11:19:49
    0 수정 삭제 7 1
  • 3개월 지연?
    플랜B?
    어처구니가 없어서
    22.06.17 11:18:06
    1 수정 삭제 4 4
  • 화상투약기 통과시 죽음뿐이다.
    목숨걸고 막을 것이다.
    22.06.17 11:10:18
    0 수정 삭제 4 4
  • 낄낄낄
    22.06.17 10:56:04
    0 수정 삭제 6 4
  • 제목을 왜 기정 사실화 하는 쪽으로 하셨나요? 헐!!!!
    절.대.불.가.해요
    22.06.17 10:23:13
    0 수정 삭제 5 4
  • 왜 의약품을 과기부에서 왈가왈부하는가?
    이건 권리 남용이고 선을 넘은 것이다.
    화상투약기는 그 자체가 약사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얼른 정신차리고 화상투약기 설치를 금지시켜라.
    22.06.17 08:15:20
    4 수정 삭제 30 10
0/300
 
메일보내기
기사제목 : 약사 1명 당 화상투약기 몇 대?...복지부 입장이 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