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 김한기 회장 13%·아들 이병기 대표 4% 보유
이병기 대표 상속에 무게…"유가족 원만한 절차 밟는 중"
▲왼쪽부터 김한기 회장, 고 이영수 명예회장, 이병기 대표이사 사장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신신제약 창업주 이영수 회장이 타계하면서 최대주주였던 그의 지분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된다.
현재로선 장남인 이병기(65) 대표이사 사장이 이 명예회장 지분 대부분을 취득하면서 자연스럽게 신신제약을 물려받을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다만 지분 상속 비율에 따라 분쟁 가능성도 남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사위 김한기 회장 12.6%·아들 이병기 대표 3.6% 보유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신제약 최대주주는 여전히 고 이영수 명예회장이다. 주식 400만2090주로 26.38%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18일 종가 기준 211억원 규모다.
2대 주주는 이 명예회장의 사위인 김한기(69) 회장으로, 12.63%(191만5570주)를 보유하고 있다. 김 회장은 이 명예회장의 장녀인 이명순씨의 남편이다.
김한기 회장은 지난 1986년 신신제약에 입사했다. 2010년엔 부회장으로 승진하면서 이영수 명예회장과 각자대표 체제를 갖췄다. 이후 2017년 2월 신신제약을 상장시키면서 현재의 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한기 회장에 이어 차녀인 이명재씨와 삼녀인 이명옥씨가 각각 4.26%(64만6670주)를 보유하고 있다. 현 대표이사이자 이영수 명예회장의 장남인 이병기 사장의 지분은 3.63%(55만670주)에 그친다.
이병기 대표이사 사장은 2018년 신신제약에 합류하면서 경영 전면에 나섰다. 직전까지 명지대 산업경영공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그는 2018년 1월 신임 대표로 취임했다.
취임 초기엔 고 이영수 명예회장, 김한기 부회장과 함께 3인 각자대표 체제를 유지했다. 이어 2020~2021년 이영수 명예회장과 김한기 당시 부회장이 대표직을 내려놓으면서 단독 대표로 올라섰다.
▲신신제약 오너일가 주식보유 현황
◆유언장 여부 따라 사위·아들간 분쟁 가능성
제약업계에선 이 명예회장 별세 이후 최대주주의 지분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지분의 향방에 따라 후계구도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관건은 유언장의 유무다. 유족들 간 협의된 유언장이 없을 경우 법정상속분은 유가족들이 일정한 비율로 나눠 가지게 된다. 배우자인 홍진식 여사가 앞서 별세했으므로 장남 이병기 대표와 장녀 이명순씨, 차녀 이명재씨, 삼녀 이명옥씨가 지분 6.60%씩 1:1:1:1 비율로 나눠 갖는다는 의미다.
이땐 장녀 이명순씨와 사위 김한기 회장의 합산 지분이 31.86%에 이르게 된다. 이병기 대표이사 사장은 3.63%인 지분이 10.23%까지 확대된다. 차녀와 삼녀인 이명재 이명옥씨는 4.26%에서 10.86%까지 늘어난다.
김한기 회장과 이명순씨의 합산 지분(31.86%)과 나머지 세 자녀의 합산 지분(31.95%)이 엇비슷해진다. 다만 이 명예회장의 유언장 존재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아들 이병기 대표 상속에 무게…"유가족간 원만한 절차 밟는 중”
현재로선 장남인 이병기 대표이사 사장이 대부분의 지분을 받을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이 경우 이병기 대표이사 사장이 신신제약 최대주주로 올라 신신제약을 이끌고, 이병기 대표의 매형인 김한기 회장은 이사회 의장으로서 이 대표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김한기 회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처남인 이병기 대표의 경영 승계를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신제약 내외부에서도 이병기 대표로의 지분 상속을 유력한 시나리오로 보고 있다.
신신제약 관계자는 "유가족 간 원만한 절차에 의해 지분이 정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들과 사위 간 경영권 분쟁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00억원 이상 상속세 '가업상속공제' 해결 수단 될까
이병기 대표이사 사장이 지분 대부분을 받을 경우 발생하는 상속세의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해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업상속공제란 피상속인이 중소·중견기업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경영 기간에 따라 상속세를 공제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했을 땐 200억원, 20년 이상 경영했을 땐 300억원, 30년 이상 경영했을 땐 500억원까지 공제된다.
피상속인인 고 이영수 명예회장이 60년 넘게 회사를 이끌었기 때문에 이병기 대표이사 사장은 500억원 한도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법정 최고 상속세율(50%)에 고인이 최대주주 혹은 특수관계인일 경우에 붙는 할증(주식평가액의 20%)까지 더하더라도 100억원대에 그쳐, 가업상속공제 한도 안쪽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김진구 기자(kjg@dailypha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