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목적에 위배 · 특정 산업 특혜" vs "보편적 복지" 맞서
특수의료용도식품 시장 규모 현재 3000억원 안팎 추정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특수의료용도식품의 국민건강보험 급여화를 위한 법 개정 추진 이슈가 촉발되면서 관련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수의료용도식품은 말 그대로 환자의 식사 대용 가공영양식으로, 질병의 예방·치료·경감을 목적으로 한 의사의 진단·처방을 요하는 전문약이나 셀프메디케이션을 표방하는 일반약·건기식 분류체계가 아닌 식품의 범주에 있다.
분류 체계를 보면, 표준형 영양조제식품(일반·연하곤란·당뇨·장질환 환자용), 맞춤형 영양조제식품(영·유아용),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등이 특수의료용도식품에 포함된다.
표준·맞춤형은 분유·분말·액상 형태의 유동식 제품이 해당되며, 식단형은 도시락 형태의 식단을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대표적인 제조사·브랜드는 대상웰라이프 뉴케어, 정식품 그린비아, 한국메디칼푸드 메디푸드, 엠디웰 뉴트리웰 등 20개 안팎의 제품이 시중 유통 중이다.
특수의료용도식품은 약국·인터넷몰 등에서 자유롭게 구입 가능하며, 병원·요양병원에서의 소비 빈도가 약 70%에 달하며, 일반인 유통은 30% 수준으로 파악된다.
한국농수산유통공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특수의료용도식품 출하금액은 800억원 정도며, 시장 성장률과 소비자 판매가를 고려하면 '3000억원±알파'로 형성돼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820만명을 돌파하고, 고혈압·당뇨·위암·대장암·폐암·만성신장병 등 주요 질환자 수가 1000만명에 달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향후 특수의료용도식품 시장은 우상향 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높다.
특수의료용도식품의 정보 탐색 시 고려 요인은 영양 54%, 안전성 39%, 가격 34%, 품질 26%로 특정한 요인 하나보다 복수로 고려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 동향을 보면, 미국의 경우 특수의료용도식품은 의료용식품(Medical Food)으로 특정질환자의 식이조절을 위한 목적과 과학적 원칙을 토대로 설계하고 의학적 평가를 거쳐, 제정된 영양소 요구량에 따라 가공한 식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FDA는 의약품이 아닌 메디컬 푸드에 대해 자율준수프로그램에 따라 제조과정을 감시하고 위생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의 '특별용도식품' 허가제도는 일본 후생노동성이 관리했으나 2009년 9월 1일 부로 식품 표시 등과 관련된 업무가 소비자청으로 이관됐다. 특별용도식품, 종합영양식품을 판매할 경우 반드시 소비자청의 표시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유럽 일부 국가는 특정용도식품에 대해 환자 질환·영양상태·부작용 등을 고려해 의사의 지도 하에 복용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우리나라는 전문의약품 경장영양제에 대해 보험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경장영양제로는 JW중외제약 엔커버액과 영진약품 하모닐란액을 들 수 있고, 연간 600억원 정도가 처방되고 있다.
경장영양제는 의사의 진료·처방 하에 저작 기능 상실로 경구 투여 영양 섭취가 불가능한 환자·정맥투여 요법이 불가능한 경우의 환자에게만 엄격하게 급여가 인정되고 있다.
아울러 복합제 전문의약품 경장영양제는 주성분·보조성분 간 상호 간섭효과에 대한 임상·기시법적 근거 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특수의료용도식품 대비 안전성·유효성·부작용 등의 데이터가 월등히 잘 갖춰져 있다는 평가다.
특히 식품의 급여 진입에 따른 건보 재정 부실화는 관련 법령 제정/개정 전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건강보험 수지는 건강보험요율 상한(8%) 도달(2027년)에 따른 수입 증가분 축소,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른 지출 증가로 매년 적자가 예상되고, 2025년에는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지 역시 2024년 적자로 돌아서고, 2028년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관측된다.
건강보험은 이미 올해부터 마이너스로 돌아 섰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도 3년 내 적자 전환될 것으로 분석된다.
만약 현재 3000억±알파 수준의 특수의료용도식품이 건보 재정권으로 진입할 경우 건전성 악화 폭은 급격히 늘 것으로 관망된다.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특수의료용도식품의 건보 재정 편입 추진 재검토 요구 여론이 힘을 받고 있는 대목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은 의약품을 통한 환자의 질병 치료의 경제적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보편적 복지에 초점이 맞춰진 이른바 식품의 급여화는 건강보험 본연의 지향점 및 우선 순위와 거리가 멀어 보인다. 자칫 특정산업군 특혜 육성과 건보 재정 부실화 등이 우려되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노병철 기자(sasiman@dailypharm.com)